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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Nov 14. 2021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 노인요양시설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와야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간단히 언급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65세 이상으로) 요양(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공동생활(재가가 아닌 시설에서) 가정(가정집 혹은 가정집 같은 주거에서 요양 받는 곳)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두 시설을 보면 모든 것이 거의 동일하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라는 문구가 더해졌습니다. 노인복지법만을 놓고 본다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갖춘 요양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입소정원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은 최대 입소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법으로 최대 입소 정원이 9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범주에 드는 요양시설은 어르신을 5-9명 정도 받고 있어 요양원보다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 1~2등급

노인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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