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무원 6화] 연차가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짱무원입니다!

제가 과거에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연차를 냈지만 알람은 꺼지지 않았죠.
연차를 신청할 때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었으나
쉬는 날에 무엇을 할 것이냐 물어보는
실장님의 물음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지난번에 물어본 파일은 준비되었는지를
묻는 실장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계속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차를 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내가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감각을 되찾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연차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저에게 하루 동안 숨 쉴 공간을 주는 날인데,
그게 안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연가, 정말 나의 권리가 맞나?
공무원에게 연차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이기보다는 팀 분위기와 상사의 눈치를
우선 살피게 되는 애매한 권한처럼 느껴졌어요.
쉬는 날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왔는데,
그 말을 들은 실장님께서는 취미에 시간을
쏟을 시간에 일에 관심을 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면 왠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조차
마음 대로 할 수 없으니 불안함이 커졌고요.
미안한 마음과 메신저 확인 압박감 등으로 인해
마음 편히 나를 위한 하루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연가가 정말
내 권리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가 제도, 알고 쓰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연가제도 자체는 꽤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몇 년만 일해도 연가 일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크게 확대된 것도 좋은 소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병가나 공가, 혹은 학습휴가와 연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아플 때는 당당하게 병가를 써야 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공가를 쓰고 쉬면 됩니다.
학습휴가는 사용하라고 준 공무원 제도이기에
아껴 쓸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연말에 연차를 몰아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통 상반기가 지나면 연가보상비를
조기집행하라는 압박이 내려오면서
연가일수 점검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지각이나 조퇴는
비교적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연가 사용에 비해 더 자유롭습니다.
또한 연가 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검색하시면
제15조(연가일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일 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1일까지 쉴 수 있죠.
연차를 써도 일은 따라온다는 건 잘못된 것
연차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이 울리고
민원 연락이 온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조직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실장님께 연락이 왔을 때
전화를 못 받으면 눈치 보며 다시 걸었지만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급한 연락도 아닌데 쉬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은 전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쉬는 날에도 업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이유는 인수인계가 부실하거나
개인에게 과하게 의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행정실은 소수 인원이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한 명만 빠져도
빈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답니다.
쉰다는 것, 공무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공무원이 연속적으로 쉬지 못하면
결국 감정노동, 반복되는 민원,
정해진 양식과 절차 등으로 무기력해질 거예요.
저희는 신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공무원은 심리적 소모도 큰 편이잖아요.
주말조차도 회복의 시간이 되지 않고
메시지나 다음 날 업무로 인해 온전하게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특히 저연차 공무원은
의욕이 꺾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가는 예전의 저처럼 눈치를 보는 날이 아니라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나의 몸과 마음이 우선이라는
기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한 권리인 것이죠.
한 해 동안 일하면서 그렇게 쉬어가는 하루들이
결국 저를 다시 일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짱무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