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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인리의 법칙>은 회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by 좋은남편연구소

하인인리의 법칙(Heinrich's Law)을 아시나요? 대형 사고 한건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그와 관련된 가벼운 사고와 징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법칙이죠. 미국의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업무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그는 산업재해에서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하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거죠.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의 또 다른 이름은 '1:29:300 법칙'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선 잠재적 부상 또는 경미한 부상에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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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직속 상사나 임직원 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해 오다가 현업에 TF발령으로 오면서 '고객사'라는 존재를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료와 지인들이 말하는 '고객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느끼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코로나 19와 다양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경되는 요구사항과 아이러니하게 줄어드는 시간과 예산, 그 속에서 아쉽게도 커져가는 기대 수준까지..


그중에서 특히 고객사가 클수록 보고의 횟수나 분량이 마치 <하이인리의 법칙>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원에게 보고서 1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무자 보고서 수정이 29번 거치고 에이전시는 300번 보고서를 수정하는 거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전 대응이 필요하듯 불필요한 보고를 위해서 사전 대응이 필요한데, 사전 대응을 하자고 하면 '사전 대응을 위한 회의, 매뉴얼, 가이드 등'을 만들어야 할까 봐 고민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수많은 에이전시와 을(乙)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Small things often.


[직장생활 관련 글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와 관계가 없고,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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