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선물을 주면 유효기간(이라고 쓰고 '약발'이라고..)이 참 짧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기대보다 말이죠. 선물을 받은 후에 며칠 동안 만이라도 사소한(?) 잘못 정도는 선처를 해주면 좋으련만 선물 포장지가 분리수거되는 순간 엄정한 재판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꼼수(?)는 <선물 사전 예고제>입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면서 사고 싶은 옷이나 화장품 또는 기타 등등 물건을 골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의 효력이 카톡을 받는 날부터 도착하는 날까지 길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류 쇼핑이 많아지는 '환절기'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죠.
월급날 아내에게 보낸 카톡 중
물론 그냥 선물을 사준다고 카톡만 보내면 효과는 없습니다. 다음날 또는 이틀 후에 아내에게 "뭐 좀 골라 봤어?"라고 살짝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이런저런 쇼핑몰에서 즐겁게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아보는 활동을 최대한 오래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고른 제품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선물은 아내 손에 쥐어줄 때 선물이 아닙니다. 아내가 선물을 고르고, 고민하고 남편과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도착할 때까지 선물입니다. 게다가 아내의 취향과 관심 심지어 고민도 알게 되는 기회라면 남편인 본인에게도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아내의 씐난 카톡.. 하지만 며칠째 검색 중.. ㅎㅎ
* 주의
1. 만약 아내분이 쇼핑할 때 고민 없이 즉각 구입한다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아내분이 희망하는 선물이 '예산 초과'할 것 같다면 사전에 차단하셔야 합니다.
3. 아내분이 '이건 어때? 저건 어때?'라고 물어볼 때 귀찮아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