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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May 30. 2024

왜 해외원정 도박을 한 신정환은 징역을 살았을까

속인주의 속지주의

해외원정 도박을 한 방송인 신정환 씨. 신씨는 결국 귀국하여 징역을 살았습니다. 신 씨가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여기에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논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란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자국, 즉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에 대해서는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속지주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는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원칙 규정)



형법     


2(국내범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란 말 그대로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한 곳이 자국의 역 내라면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입법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땅에서 저지른 범죄는 우리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지주의 규정이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원칙 규정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영역은 영토·영해·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딸려 있는 주변 섬)를 말합니다. 한반도이기 때문에 북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판례). 죄는 그 행위와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되고, 부작위범(예를 들어 경찰관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경우 작위의무이행지, 공범의 경우 정범의 행위지나 공범의 행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으면 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형법     


4(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국외를 운항중인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인 기국주의(旗國主義)도 속지주의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즉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기(=깃발)에 표시된 국가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선박이나 항공기 내도 우리 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캐나다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하여 일본과 중국을 순차 경유하여 북한 평양에 들어간 행위는 제3국과 대한민국 영역 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하던 중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서울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중국 북경으로 출국한 후 중국 북경에서 북한 평양으로 들어간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 및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국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형법 제56에 정한 외국인의 국외범 문제로 다룰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사람의 범죄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보충 규정)



형법     


3(내국인의 국외범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란 속지주의에서 ‘지’ 대신 ‘인’이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 그 기준을 사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국민의 범죄의 경우 범죄지가 어디이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입법주의입니다. 따라서 속인주의는 국적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속인주의 규정은 보충 규정입니다.

여기서 내국인이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국적자를 말합니다.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보호주의(보충 규정)



형법     


5(외국인의 국외범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225조 내지 제230

7. 인장에 관한 죄중 238

6(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호주의란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가 어떠하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실질주의, 현실주의).

참고로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외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습니다.     



[1] 형법 제56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게 되고, 여기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는데도, 위 행위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재판권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세계주의(보충 규정)



형법     


296조의2(세계주의287조부터 제292까지 및 294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세계주의란 범죄지·범죄인의 국적이 어떠하든 국제테러 등 인류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방송인 신정환 씨가 처벌받게 된 것은 속인주의 때문이다     


이제 신씨가 왜 처벌받게 되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3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도박죄의 경우 특별법으로 허용되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니 정말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가하는 의문과 함께 도박중독은 질병이니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신씨의 경우는 상습 도박의 경우이니...

게다가 신씨의 경우에는 ‘속인주의’ 보다도 국민들을 ‘속인 죄’가 더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결론! 법은 어디든 따라가니(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법 무서운 줄 알고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2. 속지주의는 땅, 속인주의는 사람(국적), 보호주의는 내국적 법익 보호, 세계주의는 인류공동의 법익이 각 그 기준이 되어 우리 형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들이다.

3.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의 특수한 경우이다.

4. 방송인 신정환 씨의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된 것은 속인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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