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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래이스 Aug 19. 2019

캐나다 이민 방법 총 정리(2)

이민 그 시작

Family Sponsorship, 즉 가족 스폰서십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거 혹은 결혼을 하면서 이민하는 방법이다. 동거도 결혼처럼 똑같이 인정이 되지만 이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좀 더 많아진다. 여러 가지로 둘의 사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공동의 이름으로 집을 사거나 렌트하여 주소지를 옮기고, 두 명의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들거나 주변인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보증을 받기도 한다.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어 함께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둘이 찍은 사진들 또한 제출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둘의 사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사람도 본인이 배우자, 동반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신청하고 그의 배우자, 동반자 또한 이민을 신청하게 되는데 흔히 이민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까다롭고, 심사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동거나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도 보았다. 이미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곳에 처음 올 때 받았던 Visitor Visa를 연장한 후 추가 서류와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없다. 


캐나다로 이민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투자 이민이다. 크게 연방 정부와 퀘벡주로 나뉘는데, 이민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책에 있어 퀘벡주는 독자적인 자신들만의 룰(rule)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것인데, 액수는 당연히 크고 기간은 5년이며 투자 금액과 별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들 또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로 이민을 원한다면 위의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된다. EE 프로그램의 경우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만 영어를 잘 못하거나 서류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거나 혹시나 있을 실수, 문제 등이 걱정된다면 이주공사나 이민 법무사와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EE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이민 방법에 비해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대행비가 가장 저렴하다. 다른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이주공사나 이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리 대행을 맡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돈만 내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이민자들이나 업체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본인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주공사의 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가끔 들었다. 속상한 마음은 둘째 치더라도 본인이 세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이미 지불한 대행비 또한 돌려받지 못한다. 대부분이 영주권 취득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생긴 상담료, 신청 대행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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