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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래이스 Aug 08. 2022

영주권과 시민권 정확히 알기

영주권과 시민권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써보는 포스트. 

가장 큰 차이는 '여권을 가지고 있냐 없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시민권은 그 나라의 시민, 즉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여권을 신청할 수 없고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주권자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포함한 어떤 정치 활동도 할 수 없으며, 선거권 또한 없어 투표를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불가하다. 만약 영주권자가 범죄를 일으킬 경우 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

미국 영주권의 경우 'Green Card'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은 5년이 나오고 영주권 카드가 함께 나온다. 입국 시엔 내국인 줄에 서서 별도의 입국 심사 없이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카드에 적힌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의무 거주 기간인 730일을 채워야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 730일은 꼭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만료일을 기준으로 9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은 영주권자 중에서 1. 5년 중 최소 1,095일, 즉 3년을 살고 2. 세금 신고를 하고 3.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4. 영어나 불어 시험 점수가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영주권을 따기 전에 합법적인 비자 (관광, 학생, 워킹)를 가지고 캐나다에 살았다면 이틀을 하루로 인정해준다는 점이다. 이때는 최대 365일만 인정이 된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2년을 살고 영주권을 따서 2년이 지났다면 총 3년으로 인정돼 시민권을 딸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딴다면 우리나라의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외국인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다. 친구 중에 한국 여권과 다른 나라의 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걔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대한민국의 국적법 경우,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인 사람에 한해 여성은 만 22세까지, 남자는 군 전역 후 2년까지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만 사용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고 한다. 국적법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고, 한국의 경우 병역 의무 때문에 더욱 복잡하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케이스를 알아서 찾아보자.


나의 경우 영주권을 갱신할 생각만 있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생각은 아직 없다. 내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캐나다에서 평생 살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살다 보니 다시 또 한국이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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