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그래이스 Apr 02. 2019

*캐나다 비자 이야기

캐나다에서 지내려면 비자가 있어야 한다. 당연한 소리 같겠지만 간혹 이런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  


- eTA (전자여행허가서) 

과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캐나다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비자로 있을 수 있었다. 입국 심사 시에 여권 뒤 비자란에 입국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때 도장과 함께 캐나다에서 체류 가능한 마지막 날짜를 적어줬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eTA라 불리는 전자여행허가서로 변경되었는데 미국 ESTA를 따라한 게 분명하다.(아님 말고) 미리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고($7), 신청하면 보통 한 시간 이내로 승인 이메일이 온다. 그 이메일과 귀국 항공권을 가지고 캐나다로 들어오면 된다. 5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 관광비자 (Visitor Visa) 

우리가 흔히 관광비자라고 부르는 Visitor Visa는 방문자 혹은 임시 거주 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학생비자, 워홀 비자 이후에 캐나다에서 더 체류하고 싶은 학생들이 신청하거나 학생비자를 받은 어린 자녀의 부모님이 동반비자로 신청하거나 혹은 캐나다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이 신청해서 받기도 한다. 신청은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은행에서 받은 잔액 증명서류, 신청서(IMM5708)를 제출하고 신청비용($100)을 결제하면 된다.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의 출국 날짜까지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학생비자 (Study Permit)

말 그대로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신청하여 받는 비자로서 어학원을 다니는 경우엔 일을 할 수 없고,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를 다니는 경우엔 학기 중 주 20시간, 방학 중 Full-time으로 일 할 수 있다.

신청 시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은행에서 받은 잔액 증명서류, 신청서(IMM5709)와 함께 학원, 학교로부터 받은 입학 서류와 학비를 낸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신청비용($150)을 결제해야 한다. 학교로부터 입학 서류만 받고 비자를 신청한 후에 캐나다에 와서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져 비자 신청이 거절될 확률이 커졌다. 그래서 필수 서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비 영수증이나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90일 이상 학업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한 학기(4개월)를 휴학할 경우, 후에 학생 비자 연장이나 PGWP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워킹비자 (Work Permit)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 :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 중 하나로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다.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이후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EC Profile을 만들고 기다리면 추첨으로 일 년에 4천 명을 뽑는데, 이때 추첨에 뽑혀 초대장 (Invitation)을 받게 되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신청비를 ($250) 결제하면 된다. 이민국 지정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 일이 병원의 예약 상황 때문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가장 먼저 병원 예약 날짜부터 잡아야 한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이트에 신청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


앞서 말했듯이 공립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하면 1년, 2-3년 과정을 마치면 3년의 Open Work Permit을 주는데 이는 직장을 옮겨도 되고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워홀 비자와 같은 성격의 비자다. 학교를 마친 후 최종 성적표를 받고 나면 신청이 가능한데 학교 측에 문의하면 신청을 위한 PDF 파일 형식의 졸업 레터를 보내준다. 여권사본과 여권용 사진, 학교로부터 받은 성적표나 졸업 레터 (혹은 둘 다)와 함께 신청서 (Imm5710)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비용($250)이 있다. 



 


학생비자와 워홀 비자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밖 (본인 나라)에서 신청하고 캐나다에 들어오는 비자라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시에 거절당할 확률이 커지므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워홀 비자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 개념이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서류 없이 기본 서류만 잘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별문제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나 워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엔 새롭게 비자를 '신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본인이 현재 학생비자나 워홀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으로 무조건 돌아갈 계획이라면 관광비자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 학생비자로 연장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자와 관련된 상담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며,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친구, 유학원 직원, 어학원 선생님 등...)이 돈을 받고 비자 상담이나 대리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엔 불법이다.

모든 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류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실수가 있을 경우 거절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자를 받기 위해 유학원이나 이주공사에 비자 대행을 맡기기도 한다. 

 

작가의 이전글 2-10 입학시험과 합격통보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