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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이 Jul 17. 2022

개는 약자를 알아본다.

가슴 아픈 '개 물림 사고'를 보며.

https://naver.me/x22BlmoD

끊임없이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에 지친다. 주인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게끔 법이 바뀌고 신고제도 도입됐지만 별 효용이 없어 보인다.

이번엔 8살 어린  아이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견주에게 원망과 분노가 끓어오른다.

"묶은 줄을 풀고 도망갔다." 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무책임한 70대 견주의 말이다.

오롯이 견주에게 확실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행법에서는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견의 주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형법에서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며,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경우 개 물림 사고 처벌 수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과 외출을

 때는 목줄을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타인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조

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 2.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

1의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 4. 제13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 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이외에도 사고를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합의에 의해  배상이 되지만

견주가 치료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제749조 제1항에 따라서 견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랙박스 영상, 목격의 증언 등을  확보하고 병원에서 개 물림 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강아지 물림 사고 합의금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상 출처;  https://m.blog.naver.com/luxsung0629/222700018290)


읽다 보니 피해자가 손해배상받는 절차도 너무나 힘들다.  견주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피해자가 일일이 증거를 수집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하다니.


이번 사건이 터지자 견주는 과실치상으로 입건되었고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다고 한다.  무슨 책임회피가 이리도 쉬운가? 안락사를 앞둔 이 개에게  견주는 밥과 물이나  제대로 주었을까? 눈곱만큼의 애정이나 관심은 있었을까? 방치해둔 개는 늘 배가 고프고 사나워지고 포악해지는 게 당연하다. 견주가 잘못 키운 개에 의한 엄청난 피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이 입고 말았다.  그것도 참혹하게.

개에게 물려 대자로 뻗은 가엾은 아이의 사진에

눈물이 터졌다. 정말이지  택배기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아이는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개와 함께 생활했고 지금도 개를 10년째 키우고 있다. 하지만 내 강아지 쿠키가  사람을 절대 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일은 없다.

쿠키는 키 60센티에 몸무게  6킬로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 소형견이다.

나에겐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식과도 같고  우리 애들의  동생 삼아 키웠지만 실제로 쿠키는 어릴 때

아들의 손과 팔 심지어 코도 문 적이 있다.

 상처는 경미했지만 나에게 특히나 충성스러운 쿠키는 아들이 나한테 대들 때나 아들이  장난 삼아 나를  툭툭 치는 시늉만 해도  눈을 치뜨고 으르렁거리다가 입질을 했고 그러다 간혹 물기까지 한 것이다. 아들과 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쿠키에게 아들은 서열이 제일 꼴찌. 한마디로 만만한 상대였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는  아기 같기만 한 쿠키에게 맹수의 본능을 느끼고 놀란 적이 있다.

 어느 평화로운 산책길에서 저 멀리 아장거리는 귀여운 꼬마 아이가 나타나자 내 옆에서 걷던 쿠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쿠키의 말려 올라간 꼬리가 갑자기 축 내려오고

몸을 낮추어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목표물이 생겼을 때  조용히 그 목표물을 향해 다가가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나에겐 한없이 말랑거리고 귀여운 쿠키의 너무 다른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깜짝 놀란 나는 쿠키를 꾸짖으며 줄을 짧게 당기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 쿠키는 만만하고 약한 아이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쿠키가 아이를 물려고 그랬는지 그 속은 알 수없으나 어쨌든 어른들 옆을

지나치듯 얌전히 지나가진 않았을 것이다.


견주라면  자기 개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밖에 데리고 나가 자유로이 산책시킬 수 있다. 쿠키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남자 여자 어른들에겐 그다지 관심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 또래의 고등학생 대학생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꼬리도 흔들고 지나가다 서서 냄새도 맡으려 한다. 애가  애를  좋아한다더니  딱 우리 아이들 또래의 학생들을 보면 꼬리를 치며 좋아했다. 당연히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질색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당연한 일이다.


쿠키와 산책할 때  견주인 나도 이해 못 할 부류들을 가끔 만난다.

강아지의 분변을 안 치우는 사람

목줄을 안 하는 사람

큰 개인데 입마개도 없이 위태롭게 끌려다는 연약한 주인.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땐 나나 쿠키가 봉변을 당할까 싶어  쿠키를  안고 다른 길로 돌아가지만

신고를 해야 옳은 일일  것이다. 언젠가는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므로.

또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교육하고 룰을 지키며 개를 키우는 천만 반려인들이 쌍욕을 먹는  것이니 적어도 개를 키우려면 기본적인 에티켓은 가진 사람들에게 자격증이라도 주고 키우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몇 년 전,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서 반려인들 사이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매긴다면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장난감 사듯 쉽게 들이고 버리는 행동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세금이 제대로 유기동물 등의 동물 복지를  위해 쓰이기만 한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 다른 선진국들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의무가 지워졌다면 개 물림 사고를 낸 대책 없고 책임감 없는 견주는 애초 개를 키우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


다시는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선 안되며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세금이던 법적 처벌이던 견주가 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해서라도  안타까운 참사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했으면 한다. 나의 개도 본성은 맹수의 피가 흐르는  늑대의 후손이라  약자를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식을 보면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하듯

개도 견주를 닮는다.  반려인들이 개에게도 에티켓을 가르치며 키워야 할 이유일 것이다.


내 앞에서만 유난히 예쁘고 착한 강아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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