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 02.09

가정의학과 파견

by 그라스데오

새삼 느끼는 거지만, 환자에게 결코 치료를 강행할 수 없다. 결국 본인의 동의가 되어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자유의지라는 책임을 온전히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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