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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영회 습작 Dec 10. 2021

메타버스와 넓어지는 법적공간

디지털 전환 선행 연구 No. 6

지난 글에서 인용한 기사에 메타버스 관련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TMT·정보보호팀장은 “총 3가지 주제로 메타버스 관련 법률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침 읽고 있던 <비트코인 비즈니스 리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짚어보려고 한다.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기사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는 고유한 콘텐츠를 직접 창작할 수 있다. 별도의 세계를 만들어 내거나,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각종 화폐와 교환하는 등 행위를 통해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만약 해당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폐지, 변경, 통폐합 등의 과정을 거쳐 유저가 가진 콘텐츠와 자산이 증발해버릴 위기라면?

가상 공간에서의 창작물인지라 해당 공간이 사라지면 증발할 수 있다. 그걸 모르고 하는 일은 아니기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그 창작물이 현실의 콘텐츠를 모방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사의 설명을 다시 보자.

한편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에서의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다 복사할 수 있다. 상표, 디자인, 건축물, 미술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퍼블리시티권*·초상권도 마찬가지다. 만약 특정 아티스트의 이름과 외모를 그대로 본 따 아바타를 만들고, 이 아바타를 활용해 가상의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메타버스는 게임산업법의 영향권이다. 그래서 현실세계의 상표법, 저작권법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부분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는 구태언 변호사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국내법상 ‘퍼블리시티권’에 관현 규정이 없는 상태며,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에 ‘초상 등의 보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돼 개정안 발의가 이뤄진 상태다. 메타버스 내 공연은 이것이 공연법, 저작권법, 영상진흥기본법 상의 공연 또는 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에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


NFT 샀으면 저작권도 내가 갖는 것 아닌가요?

여기까지 읽으니 최근 읽은 BBR 기사 NFT 샀으면 저작권도 내가 갖는 것 아닌가요? 가 떠오른다. 대체불가토큰(NFT) 열풍이 불면서 NFT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제작하거나 NFT 경매를 하는 일이 잦은 모양이다. 하지만, NFT에는 메타데이터만 저장되기 때문에 NFT 자체를 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younghui.je/posts/4840500175971600

아래는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NFT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NFT 자체를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NFT에는 메타데이터만 저장돼 있거든요. 이 때문에 NFT를 저작물 거래에 따른 영수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NFT에는 저작물의 위치, 설명 등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NFT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다. 경제 활동 공간이 늘어나니 법 적용의 공간도 늘어난다.

최근에는 NFT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가들과 계약을 맺어 NFT를 제작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항인데요. <중략> 게임 속 NFT 역시 저작권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현재는 게임 이용 약관에 의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법상 모든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폭력·약탈적 광고 행위 통제

기사는 또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상 공간에 현실세계의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가능성이다.

금융결제수단을 메타버스 내부에 저장할 경우 보안사고 위험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잘 상상이 가지 않지만, 결졔를 언급하는 순간 통화나 토큰을 취급하는 곳과 메타버스가 연결되기에 생기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런데, 가상 공간이니 미리 준비해서 제도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또한, 폭력·약탈적 광고 행위 통제도 뒤따른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로서 내부적으로 각종 반사회적 행위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아바타들 사이에서 공격행위, 집단 따돌림, 증오·혐오 범죄, 성범죄, 해킹, 사기, 도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b.stage 베타 서비스 시도 과정에서 폭력적 광고 행위를 못한다고 안내하던 화면이 기억난다.

출처: b.stage 소개 페이지

메타버스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구현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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