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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영회 습작 Dec 08. 2021

비트코인 비즈니스 리뷰

Money 2.0 후속 연구

HBR을 사러 갔다가 옆에 놓인 BBR(Blcokchain Business Review)이기는 잡지를 알았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HBR 장기 구독 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Money 2.0> 을 읽은 효과이기에 앞으로 BBR을 읽고 쓰는 기록을 Money 2.0 후속 연구라 부르기로 합니다.


법정통화 과발행이 낳은 비트코인 확산

<MONEY 2.0>에서 설명한 자본주의 한계가 떠오르는 내용이다.

경제 규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법정통화의 발행량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 현재 금융시스템의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에 지나치게 거품이 있다는 지인들의 지적도 통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거품도 마찬가지고...

매년 추가로 공급되는 화폐는 주요 도시의 부동산의 값을 앙등하게 만든다. 미국의 S&P500 ETF와 같은 금융자산의 값은 매년 15% 이상씩 우상향으로 지속 성장하게 된다.


Bitcoin은 견고한 돈인가? 내용 중에는 <MONE 2.0>에서 언급한 균형잡힌 자연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등장한다.

정직한 돈이 공급되는 사회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한다. 정직한 노동과 지식추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튼튼하게 성정한다.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 정직한가?

이흥노교수는 정직한 돈(Honest Money)을 구현하는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각 비트코인은 타임스탬프가 찍혔던 그 시점에 네트워크에 속한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얻은 결과물이다.

그리고, 다시 자연계에 부합한다는 설명을 하는 듯한 글의 흐름이다. 역시 <MONEY 2.0>을 통해 익숙해진 개념이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자산은 시간과 에너지이다. <중략> 어떤 이가 건전한 돈을 저축하여 갖고 있다는 것은 그사람이 과거에 사회에 속한 다른 이에게 유익한 일을 정직하게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김형중교수의 글을 보면, 이에 반하는 법정통화의 또 다른 문제가 보입니다.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낱낱이 기록되면서 정보 비대칭성이 사라진다. 모든 거래기록이 축적되고 추적된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실험에서의 아이러니

그리고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실험에서의 아이러니, 명암을 통해 바라본 전망을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다.

이민자들의 송금액 전체는 매우 커서, 총 270억 달러인 엘살바도르 연간 총 생산액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들의 송금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략> 국제송금 수수료를 연간 합해보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연간 6억 달러(6천억원)로 매우 많고 엘살바도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중략> 화산 지열을 통해 얻어지는 전기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인 채굴허브를 꿈꾸고 있다.

먼저, 해외 송금액에 의존하는 그들의 경제환경을 알아야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젊은 대통령의 모험을 납득할 수 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강제 실험

기사 덕분에 비트코인 라이트닝(Lightnig)이란 기술도 알게 되었다.

스크라이크 회사와 부켈레 대통령은 국제송금의 막대한 수수료를 줄이면서 실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별도의 치보앱을 내놓게 되었고 법제화를 통해 강제적인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중략> 치보앱은 실시간 트랜잭션이 처리되고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이 보관되는 대신 특정 노드에 오프체인으로 기록이 될 뿐이다.

비트코인처럼 모든 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상거래 내역은 중앙 서버에 기록하고, 꼭 필요할 경우만 비트코인 블록원장에 기록하는 기술을 말한다.


실험 과정에서 비트코인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MONEY 2.0> 저자가 예언한 토큰경제의 각축전 양상과 놀랍게도 일치한다.

변동성이 있는 비트코인 달러에 보관할지, 고정되어 있는 달러 계좌에 보관할지는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터넷 화폐냐 디지털 금이냐

우리회사 CTO가 최근에 비트코인은 (교환수단인) 화폐보다는 금으로 자리잡는 듯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와 서로 읽는 매체 종류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이 꽤 가시적인 '현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1조 달러의 시장으로 몸집을 불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4년, 애플은 42년, 아마존과 구글은 각각 24년, 21년이 걸린 일을 비트코인이 12년 만에 해냈다. <중략> 비트코인은 세계 최고의 행동 인센티브를 가진 돈의 네트워크로서, 네트워크 이용자가 동시에 네트워크 소유자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안착을 예상하고 있다.

"시장이 더 확장되고 제도화 될수록 가격 변동성은 완화된다"며 "조정기가 오더라도 2014년과 2018년보다는 약한 수준일 것이다 <중략> 인플레이션 헤징 방안을 찾던 전문 투자자들의 눈에도 포착됐다. <중략>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 사실과 결제 지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기관 채택 효과는 정점을 찍었다.

아직 현물은 아니지만 미 증시에서 선물ETF 거래를 승인한 것도 중요한 현상이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ETF와는 달리 펀드가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는다. 대신 앞서 언급한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기반해 수익률이 결정된다.


블록체인, 디지털 물류시대 서막 열까

블록체인, 디지털 물류시대 서막 열까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사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은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해 무역 거래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약1조 1000억 달러(약 1318조 원)의 새로운 무역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논란, 결국 1년 유예 연장되나?

가상자산 과세 논란, 결국 1년 유예 연장되나? 를 보면 정부와 여당사이의 이견이 확연하다.

2021년 4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 역시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입법이 끝난 이후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무책임한 규제 당국수장의 태도에 크게 분노했다.

이에 반해 홍남기 부총리 태도는 전혀 다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제 입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이뤄졌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코스피 시장과 맞먹을 정더로 커졌지만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 간의 형성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국민 전체의 시각은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라는 편협한 살림꾼의 시각인 듯도 하다. 그에게 없는 관점은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의원이 대변하는 듯하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소득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의결된 법안대로 2022년 1월부터 과세가 진행될 경우 해외 거래와 개인 간 P2P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만큼 추가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략> 노 의원은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라며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이후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단지 돈 버니까 세금 걷어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도 여당의 입장을 거드는 모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며 "1년 때문에 청년들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외 블록체인 업계의 쟁점

이하는 BBR에서 흥미롭게 살펴봤거나 처음 알게된 주제들이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정체성 문제

블록체인 비즈니스라는 거대한 경제구조 합의 알고리즘

분산신원인증 (DID, Decentralized Identifier)

대체 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

해시레이트(hash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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