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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플랫폼 종사자’가 뭔데요? 라는 제목의 가사가 올라왔다. 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 18일 발의됐다.
기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해당 법률안에서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4가지 중요한 법적 정의가 등장한다.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그것이다.
중요한 4가지 개념 혹은 용어를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온라인 플랫폼: 일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 처리 시스템
플랫폼 종사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얻는 사람
플랫폼 운영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혼동스러울 수 있어서 기사에서 예를 들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운영자와, ‘생각대로’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사 및 지역별 배달 대행사 모두를 법 적용 대상으로 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구글링 해보니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와우, 다 좋은 데 옥에 티는 원문 파일을 한글 파일로만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크롬에서 접속했다가, 웨일 글 쓴 것이 생각나서 주소를 복사해 웨일에서 봤더니 역시나 바로 열린다. 좋다! 법안 발의자들은 역시나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 듯하다. 제안이유를 보니 플랫폼 종사자 규모 통계가 나오고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취업자의 7.4%에 해당 <중략> 협의의 종사자는 22만 명으로 취업자의 0.9%에 해당
일의 양상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플랫폼 일자리는 번역, 데이터 라벨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본인이 업무수행 여부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만, 가격 결정권의 유무, 성과평가 여부 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장단점에 대한 서술이 있다.
이러한 플랫폼 일자리는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비공식 노동이 공식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제안이유 말미를 보면 앞서 지적한 약점 즉,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국가가 나서 한다는 취지이다.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안 내용 중에 제안 이유를 살펴봤다.
다시 기사로 가면 플랫폼 종사자 지위 논쟁은 ‘글로벌’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래 내용과 함께 유럽 3국의 판례를 설명한다.
EU는 2019년 7월 31일부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정치 문외한이라 이런 법안을 따라가 본 일은 드물지만, 집권여당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야당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