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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곽한솔 Feb 14. 2021

직장인은 진정한 의미의 청렴을 실천해야만 한다.

국가위기 극복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한 직원이라면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직장인들이 가득하다면, 국민들은 행복할 것이고 사회는 건강할 것이며 국가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최근에 열심히 일하다가 몸을 다쳐본 일을 겪은 뒤, 몸을 사리고 적당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바로 앞 게시글 참조)


 그러나, 과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에서는 적당히 할 것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것만으로 청렴한 직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






최소한의 응대 VS 최선의 응대, 그리고 청렴

 

 무를 위해 기관을 방문한 어르신이 직원께 묻는다.

 “○○ 접수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5층이요”라고 직원이 짧게 답한다.


 여기서 직원의 응대는 어떠한가? 어르신의 업무 주관 부처가 5층에 있으니, 5층으로 가라고 정확한 정보 제공의 안내를 했다. 이는 최선의 답변 및 응대인가? 청렴한 직원의 행동이었는가?


 이를 논하기 앞서 ‘청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겠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앞의 사례에서의 직원은 청렴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기관의 방문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1년에  횟수가 대게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인데, 특히 위 사례의 방문자는 고령의 어르신이었다.


 이러한 어르신에게 짧은 한마디의 응대가 부적절했다고는 말 못 하더라도 최선의 응대 및 청렴한 직원의 응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접수 용무로 오셨군요. 주관 부처가 5층에 있는데 양쪽 계단으로 가실 수도 있고 여기 반대편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이용하셔도 됩니다”라고 응대해드렸다면 어떠했을까?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공간 감각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위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한 위의 응대가 더 바람직하며 청렴한 직원의 행동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청탁금지법을 잘 지키면 청렴한 직원일까?!

(규율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될까?)


 청탁금지법, 즉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도 이제 몇 년이 지났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이후로 “더치페이”문화가 더 확산되었으며 직원 간의 선물을 주고받음에 있어도 조심하는 등 대체로 직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법을 잘 지키는 직원을 보고 청렴한 직원이라고 말할 수 는가? 법은 사회 상규상 혹은 상식적으로 공직자 등이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제했을 뿐이다.


  그런데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고 해서 “청렴하다”라고 할 수 없. 서두의 첫 번째 응대 사례처럼 최소한의 해야 할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즉,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 중의 기본일 뿐이다. 법을 떠나 사전적 정의처럼 높은 성품과 행실을 보여야 청렴한 직원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더 이상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공부문종사하는 직원이라면,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청탁금지법 대상 직원은 부정청탁을 뿌리치는데 그치지 않고 높은 성품의 행동을 갖춘 진정으로 청렴한 직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장인은 왜 청렴해야 하는가?!


 직장인들이 청렴해야 하는 이유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장인 1명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직장인 모두가 청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렴한 행동이 국가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년이 넘도록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직장인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는 등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나 위기는 심화될 것이 뻔하다.


 만약, 직장인(특히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방역 준수 철저 및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등의 청렴한 행동에 모범을 보인다면,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 개개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방역당국 및 의료진들의 헌신이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지 않았던가?


 이처럼 청렴한 직원들이 많아진다면, ‘코로나 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황을 보다 신속히 종결하는데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전 국민의 행복위해 인의 청렴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이다.


 청렴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을 잊지 말자.


 모든 직장인이 청렴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지만, 특히 공공부문 직원들이 앞장서서 적극 노력해나가야 하겠다.


 적당히 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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