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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직접 판매 허용 계획 환영

법 개정까지 이어져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는  지난주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직접 판매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그린피스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매우 시급한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2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에서 민간 사업자들 간에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한국전력공사에만 전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고, 기업이나 개인이 재생가능에너지만을 따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 뒷받침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해외 사례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통해, 이미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세계 일류 IT기업들이 잇따라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100%를 선언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에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딴거하자” 캠페인을 통해 IT기업들의 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해외 일류 기업들처럼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생가능에너지와 접목해 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동아시아 IT 허브를 꿈꾸는 한국 정부의 창조 경제에서 국내 IT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아시아 기업 최초로 네이버가 그린피스에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많은 유수의 IT 기업들도 그린피스의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심들이 직접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지난해 11월 그린피스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핵심은 IT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재생가능에너지 직접구매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산업부의 결정에 대해 그린피스는 환영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결정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도 보다 자유롭게 재생가능에너지와 IT 서비스/기술을 접목할 수 있고, 세계 IT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09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쿨 아이티(Cool IT)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IT산업의 적극인 재생가능에너지 접목을 촉구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기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이런 혁신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구시대적인 화석연료나 위험한 원전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IT기업이 내세우는 기업철학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진정한 혁신적 IT기술을 국내 IT기업들도 선보여야 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한국 정부도 이제는 귀 기울여 듣고,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 이현숙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이너




▶ IT와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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