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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소의꿈 Sep 12. 2020

공모전 대상 표절

 재밌는게 죄는 아니지만 표절은 죄다

디카시 공모전 대상 수상자가 표절로 밝혀졌는데 그 수상자가 권리 박탈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이상한 광경이 발생했다. 수상자 왈 공모전 주체 측이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안 넣은 잘못을 인정하라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에 반박하는 다른 작가들의 글들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면서 누구라도 잘못 걸리면 법에 고소될 판이었다. 이럴 땐 나그네처럼 모른 체 지나가야 상책인데 아무 상관없는 내가 표절에 관한 글을 짧게 써보려 한다.     


이곳 브런치에서도 표절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글들을 꽤 보았기 때문이다.


표절은 애매하다. 법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한 문장, 한 구절쯤이야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연스러우면 표절이 아니라는 사례가 나왔다. 몇 년 전 한창 떠들썩했던 신*숙 사건이 그러했고(사실 그때는 한 구절이 아니라 한 단락이 일본 소설과 똑같았다. 그래도 표절 아닌 걸로 판명)    


글 쓰는 사람이면 표절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기본 덕목이다.

어디까지 표절로 볼 것인지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표절 여부는 사실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다.

양심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검열을  중시해야 한다.


사랑해! 그 단어는 누구나 쓰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로 표절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드라마 영화 시나리오 소설 모두 표절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착안해 풀어가는 자체를 고유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표절이라고 맞설 것인지, 클리세가 같다고 표절 운운하는 게 맞는 것인지, 결국 신인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설정 하나만으로도 기승전결을 끌어가는 스토리의 힘은 표절로 보기보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싶다.


그만큼 표절은 스토리를 비틀기만 하면 구분하기 힘들다.     


얼마 전 브런치에도 표절로 보이는 글을 작가에게 알린 적이 있다. 그 이야기는 기승전결 구조가 완벽히 똑같았다. 20년 전에 본 이야기지만 그 반전이 놀라워서 기억하고 있는 글인데 그 작가가 그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작가에게 알렸더니 다행히도 수긍하시고 본문 말미에 들은 얘기를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보태기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켰다.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 댓글에 내가 “표절”이라고 썼음에도

수없이 많은 댓글이 “표절”에는 관심이 없고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다는 댓글만 잔뜩 달려 있었다.

작가 혹은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브런치를 할 텐데 표절에 둔하다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했다.    

재밌는 게 죄는 아니지만 표절은 죄다.


그 작가님은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썼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개인의 사연이 아닌 어디서 들은, 표절이 의심되는 이야기를 재구성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브런치는 창작 공간이지 않은가.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작가님 필력으론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음에도 왜 그런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다. 표절로 인식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표절이 밝혀져도 당당해지는 이번 디카시 공모전 수상자를 보면서 젊은이의 생각이 궁금했다.

디카시는 사진 한 장과 5줄 이내의 시로 구성된 작품인데 대상자는 그중 3줄 이상을 오래된 유행가 가사를 썼다. 자신을 표절자로 몰아붙인다는 주최 측을 소송 중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그 끝이 어떻게 될까 자못 궁금하기도 하다.  상금 300과

대상이라는 권리를 박탈당한 소송자 말에 의하면 이미 변호사 검리를 마쳤다 했으니 승리가 있는 모양이다.     


알고 싶다. 공모전 요강에 본인 순수 창작물이란 표기가 안되어 있다고 – 유행가 가사를 써서 공모전에 낼 수 있는 것인가. - 공모전 요강 마지막 멘트는 늘 표절로 의심될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도 공지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 대상자는 자신의 명예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자신 잘못은 없으며 본인 순수 창작물이라고 표시 안 한 공모전 주최 측의 실수를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묻고 싶다. 이제 글도 글이 아닌 법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가 온 것인가.  승리를 너무도 확신하는 그가 이긴다면 그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대상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 사건으로 공모전 공고 시 주최자들은 더욱더 공모요강에 신경 써야 할거 같다.


글 쓰는 사람이면 공모전에 창작은 기본일 텐데 , 그의 신박한 주장을 보면

그 기본도 우리의 고정관념이었던 걸까 하는 궤변을 늘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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