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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조사 잘 받는 법

확인서에 잘못 서명하면... 말짱 도루묵

by 경수생각


공무원은 누구도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일 처리를 잘하고 싶어도 모든 업무를 법과 규정에 딱 맞게 처리할 수도, 처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드러나지 않고 적발되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기왕에 감사나 조사를 받을 때... 최대한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가 대학원에서 감사행정학을 공부할 때 감사원의 현직 과장, 국장 교수진에게 배운 것과 실제 감사실에서 근무하며 체득한 노하우이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감사와 조사를 받는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시·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특정감사, 감사원의 외부감사까지. 거기에 복무감사와 직원 개인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한다.

사전 대비

피감사자 입장에 서면 누구든 감사 일정이 잡히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정상이다. 강심장이 아니라면 말이다. 무기 대등의 원칙에서 볼 때 감사관보다 피감사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만큼 피감사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확인서를 쓰거나 징계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 방향과 의도를 먼저 파악해라

감사부서는 감사 전에 감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정해서 방침을 받고, 감사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니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사의 방향과 의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빨리 파악할수록 감사에 대비하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질문의 답변을 준비해서 미리 연습하는 것이다. 감사부서에서 직원을 불러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조사 이유를 미리 파악해야 조사 방향과 감사관의 의중도 알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는... 피감사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서류를 접거나 수치를 고치지 마라

감사 관련 서류의 특정 페이지에 접힌 흔적이 있거나 특히 회계서류의 수치를 고치지 마라. 문서의 여백에 불필요한 낙서(메모)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서류 제출 전에 접히거나 메모가 있는지 잘 살펴서... 접힌 부분은 펴고, 연필로 낙서가 되어 있으면 깨끗이 지워야 한다. 감사관이 이런 흔적을 발견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당연하다.


◾요구자료 외에 덤으로 주지 마라

감사 요구자료는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기보다 ‘신중’하게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제출 전에 꼼꼼히 살펴서 요구 외의 자료를 덤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감사관에 대한 친절도 매너도 배려도 아니다. 덤으로 넘어간 자료가 또 다른 질문과 의심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어떤 감사이든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수감 범위를 사전 학습해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감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학습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으면 감사관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혹시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최대한 떠올려서 처리 과정을 논리적으로 따로 메모해 두어야 한다. 오래전에 처리한 업무라면 더욱 그렇다. 자신이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감사관도 그 부분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수감 태도

감사를 받는 입장이 되면 잘잘못을 떠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순간만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심지어 내 편이라고 여겼던 동료마저 외면할 수 있다. 그러니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


◾옷차림과 용모는 단정해야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단 몇 초간 무언의 첫 대면은... 부정적든 호의적이든감사관이 선입견을 갖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굳이 정장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 좋다. 감사의 본질을 떠나 적어도 자신의 신뢰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공손하되 침착하게 그리고 불안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된다. 답변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더라도 당황한 내색을 보이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묻는 말에만 답해라

감사나 조사의 중심은 ‘문답’이다. 감사관의 질문을 제대로 듣고,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동문서답이나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본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하려는 습성이 있다.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하면, 오해나 또 다른 질문의 빌미를 준다. 횡설수설 하지 말고, 감사관이 묻는 질문에만... 두괄식으로 요약해서 답변하는 것이 깔끔하다.


◾거짓말 하지 마라

감사부서에서 개인의 비위나 민원 야기로 직원을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때는 물증을 확보하고, 내부 검토를 마친 후에 당사자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사관의 질문에 자주 흥분하거나 섣부른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식의 답변도 금물이다. 다분히 감사관의 심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더 난감해질 수 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감사관이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다만 사안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흐를 경우, 변명보다 부득이한 정황을 들어 정상이 참작될 수 있게 감사관의 공감을 끌어내는 시도는 필요하다. 감사나 조사 중간의 휴식 시간에도 허툴게 시간 보내지 말고, 감사나 조사와 관련 없는 가벼운 사담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인간적 교감을 쌓는 것이다. 고도의 순발력이 필요할 때다.


확인서 서명은 신중하게

피감사자와 감사관 사이의 문답 과정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감사관의 문답서와 확인서 작성이 끝나면, 상호 간에 내용 확인 절차가 있다. 감사는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비로소 종결된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실이 왜곡되었는지, 감사관의 자의적인 의견이 들어갔는지, 내용의 진실성 등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확인서의 내용에 의해 처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확인서에 일단 서명을 하면 다시 수정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된다. 감사를 무난하게 잘~ 받고도... 확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 했다가 곤란을 겪은 직원을 필자는 여럿 봤다. 이건 전적으로 자신의 탓이다. 남이 대신 해 줄 수 없는 영역이다.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했으면 적출 실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 비위에 대한 조사도 문답서와 확인서 작성이 끝나면 내용 확인 절차가 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은 받을 수 있어도, 진실을 모두 털어놓을 의무는 없다. 이건 자기방어 自己防禦의 기본이다. 거짓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를 잘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물론 예방이다.
감사받을 이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평소에 법과 규정에 맞게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부정의 유혹과 맞닥뜨렸을 때, 그날 밤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이 들면... 대응을 잘한 것이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항상 기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직생활에서 감사가 두렵지 않다.

경수생각











https://youtu.be/jHtU9dLRF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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