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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치명적인 단점

장점은 내가 안 짤리는 것, 단점은 그놈도 안 짤리는 것

by 경수생각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장점만 있겠는가?
환한 보름달에도 어두운 뒷면이 있듯 음과 양이 공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마냥 좋기만 할 것은 공직 세계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단점이 있다.

공무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


업무의 경직성

한 나라에는 다양한 사회구조 속에 수많은 생태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중에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공무원 조직이다. 공무원은 대부분 만들어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쭈~ 욱 해왔던 관행이나 정해진 일만 하려는 조직 문화도 업무의 경직성에 한몫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하기는 곤란하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에게도 다 그럴만한 이유는 있다. 민원인은 법으로 안 되는 걸 처리해 달라고 하고, 공무원은 법 조항 때문에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늘 화근이 된다. 민원인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아우성을 친다. 물론 개중에 억지를 부리는 민원인도 있다. 공무원은 그 아우성을 쫓아가지 못하는 법이 야속할 뿐이다.


실상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춰 법이 못 쫓아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법은 뒷북을 치고,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다. 그럼에도 이해당사자의 욕구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무 현장에서는 이런 연유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직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보상체계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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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업무 실적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하다. 공무원의 급여가 낮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현안 사업을 주도적으로 완수해도 그에 따른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에 상응하는 승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승진까지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기업은 실적이 승진의 잣대가 되지만 공무원은 개개인의 실적을 매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누가 봐도 혁혁한 성과가 있는데 일 따로 승진 따로 인 경우가 적지 않다. 여러 차례 승진에서 밀린 선배를 가리키며 ‘저~ 꼰대한테 이번 근평 한번 만 양보해라.’는 둥, ‘그래야 저 퇴물도 계장을 달아보고 퇴직하지 않겠냐’는 둥. 부서장의 설득 같은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참 난감하다. 근평이나 승진 철에 한두 번 이런 일을 겪으면 당사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두운 세상 물정

공무원은 세상 물정에 어둡다. 요즘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귀로 듣는 것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공무원이 너무 안정적인 것이... 역설적으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 아니 무관심해 진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점차 사회적 문맹이 되어가는 것이다.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 않지만 항상 틀에 박힌 일상과 반복되는 업무처리, 매월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급여와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 아무래도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서서히 달아오르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술과 친해지게 된다.


이중처벌의 멍에

공무원은 공무와 관련된 범죄나 비리행위는 물론 개인 사생활에 관한 위법행위까지 엄격한 규율을 받는다.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과 함께 소속기관에서 징계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중처벌 금지는 형사 처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징계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고 소속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이중처벌은 아니다. 참고로 직위해제, 보직해임,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견책, 감봉이 징계이다.


만약 거액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과 그에 따른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 변상 책임과 징계부가금 처분까지 받게 된다.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측정 수치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도 피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는 공무원은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최연소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어느 TV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는데 "장점은 내가 안 잘리는 것이고, 단점은 저 사람도 안 잘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다. 입장과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그렇다.


소위 공무원의 단점이라고 일컫는 업무 경직성이나 보상체계의 미흡 그리고 공무원이 세상 물정에 어둡고, 범법행위에 대한 무거운 처벌도 어떻게 마음먹고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30년 공직생활을 해 보니...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꽤 괜찮은 직업인 것만은 틀림없다.
잘만 활용하고 역량을 발휘하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이다.

경수생각









https://youtu.be/kyiLsdbwc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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