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 짓 하면, 법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
40~50대 공무원은 어느 정도 공직에서 자리를 잡을 때다. 풍족하진 않지만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 때다.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일 수도 있는데... 반면 이때가 긴장이 느슨해지고 다소 엉뚱한 생각이 들기 쉬운 때이기도 하다. 듣기에 좀 거북할 수 있지만 남녀 불문,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해서는 안 될 대표적인 금지규정이 있다. 복무위반, 영리·겸직, 정치운동, 비밀엄수, 집단행위, 직장이탈 같은 행동이다.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뻔한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긴장이 느슨해지고, 배가 부르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즘 웬만한 공무원 치고, 승용차 없는 직원이 없다. 먼저,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술 먹고 핸들을 잡는 게 문제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8백 명 가까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져서 참혹한 결과를 낳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보지 않았는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만큼은 눈물이 없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암 치료를 위해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어떤 경우에도 봐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 강화된 것을 알고 있는지?
공무원이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무조건 징계를 받는다.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라도 최소 감봉~정직을 받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정직~강등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음주운전에 2번 걸리면 강등, 해임, 파면이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3번째 걸리면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꼭 징계 때문이 아니더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는 잡지 말아야 한다. 자칫 했다가는 직장이고 가정이고 완전히 박살 난다.
‘라떼는 말이야~’, 그렇다. 라떼는... 말이다.(Latte is Horse)
설마 지금도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가 있을까 싶지만 여전히 꼰대는 존재한다. 논리적 근거 없이 지위가 낮거나 나이 어린 직원에게 충고랍시고 떠들어대는 인간이다.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훈계질을 하는 일부 40~50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다. 꼰대(kkondae)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기고,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2019년 9월, 영국 BBC방송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나 때는 말이야~’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혹시 꼰대는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출근 시간이 분명 9시인데 자기보다 늦게 출근하는 직원에게 눈치 주는 사람. 퇴근 시간은 분명 오후 6시인데 자기보다 먼저 퇴근한다고 직원에게 눈치 주는 사람. 쉬는 날 사무실로 불러내거나 은근히 야근을 강요 한다면... 이 사람은 꼰대다. 퇴근 준비하는 직원에게 갑자기 술 먹자고 하거나 못 먹는 술을 강요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꼰대다.
전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업무지시 하는 사람.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결재가 올라오면 뚜렷한 설명없이 결재를 안 하는 사람. 회의 중에 후배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직급과 나이로 찍어 누르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꼰대이다. 심지어 젊은 직원의 복장이나 말투까지 지적질 하는 사람. 다른 부서에 전화할 때, 나이가 많다고 다짜고짜 반말하는 사람.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너~ 나 누군지 몰라?’ 라고 들이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꼰대 중의 꼰대다.
꼰대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귀를 열지 않는다. 대화가 참 곤란하다. 그런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뒷담화의 표적이 된다. 그 꼰대가... 꼰대로 낙인 찍히면, 주변에 사람들이 멀어지고, 그 꼰대는 여전히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딴 생각를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라면 먹자며...출장지에서 동료 직원 성추행!’
‘동료 아내와 불륜 직원, 징계!’
‘불륜 공무원, 유부남 파면, 미혼녀 해임!’
뉴스를 보면 공무원의 불륜,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 이건 공무원들이 유독 불륜이나 성 비위 사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기 보다 공무원은 여느 조직에 비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자들의 취재가 잦아서 그런 거다.
공직생활 20년 정도 하면, 봉급이 많지 않아도 고정적 급여와 정년 보장 그리고 노후 안정이 눈이 보인다. 이때가 한눈을 팔기에 딱 좋은 때다. 간부가 되면, 실무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도 한몫 한다. 어렵게 맞은 인생의 황금기에... 예전에는 바빠서 못했던,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 열정을 불륜, 외도, 성 비위 같은 부적절한 데로 한눈을 파는 게 문제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됐다. 불륜은 윤리위반의 문제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상황이 좀 다르다.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과 민사 소송은 별개의 문제이다. 공무원의 품위유지는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일상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547명이나 된다. 더욱이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공무원이 불륜이나 성 비위 같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발각되면, 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외부에 알려지면 그 비난과 뭇매를 면할 수 없다. 스스로 감당하기도 어렵다. 평생 쌓은 사회적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다. 애써 모은 돈까지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불륜으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경제적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 사실 40~50대에는 불륜 말고도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은가?
연식이 좀 된 공무원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음주운전, 꼰대 짓 그리고 불륜
이 중 한가지 만 제대로 걸려도 공직생활이 가시밭길이 된다.
필자는 실제로 신세 망친 직원을 여럿 봤다.
경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