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6

Chapter 6.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이해

by 작가h

지훈은 최근 굿즈 판매로 사업소득을 경험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같은 누진세율인데, 왜 세금 계산 과정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저녁 식사 중, 지훈은 부모님께 질문을 던졌다.
“아빠, 엄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율도 같다고 하던데, 왜 세금 계산 방식이 이렇게 다르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율 구조는 같아. 하지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은 다르지.”

지훈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럼 근로소득은 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설명을 이어갔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네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내는 원천징수를 해. 그런데 1년 동안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월급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최종 정리하는 거야. 이걸 회사가 대신 처리해줘서 편리하지.”

엄마가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지출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신고를 도와주고 세금을 정산해주니까 간편한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회사가 많이 도와주는군요. 그럼 제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죠?”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응 그렇지. 만약 네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

지훈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대답했다.
“예를 들어, 네가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굿즈 판매 수익처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 이런 신고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해. 연말정산이 2월에 끝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거지.”


엄마가 미소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처럼 회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게 없어. 네가 직접 매출, 경비, 순이익을 정리하고 신고해야 하지.”

아빠가 추가로 설명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과세표준이야. 만약 경비가 많다면 순이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 수 있어. 사업소득자는 경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지훈이 질문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처럼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엄마가 대답했다.
그래. 사업소득자도 근로소득자처럼 기본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사업소득자는 경비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지. 예를 들어, 네가 굿즈 제작비나 광고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지.”

아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를 정리하며 비교표를 보여줬다.


공통점:

세율: 두 소득 모두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6%~45%) 적용.

공제: 기본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적용 가능.


차이점: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지훈은 비교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근로소득은 회사가 세금 관련 일을 많이 처리해줘서 간편하지만, 사업소득은 내가 모든 걸 관리해야 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경비 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기회가 많다는 점은 매력적이에요.”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 근로소득은 안정적이고 편리하지만, 사업소득은 네가 선택과 관리를 잘하면 더 많은 절세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지훈은 노트에 정리하며 말했다.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게 되니까 세금 신고와 관리가 덜 막막해졌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소득을 벌든 잘 관리할 자신이 생겼어요!”

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를 이해하며, 자신의 미래 소득 관리 방안을 고민해보기로 했다.

쉬어가는 페이지: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쉽게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합산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나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계산의 원리입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

① 총소득 계산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단,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로 처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필요 경비 차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경비를 차감합니다.

예: 굿즈 제작비, 광고비, 배송비 등.


③ 소득 공제 적용

기본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를 포함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예: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당 150만 원.


④ 과세표준 계산

총소득에서 경비와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⑤ 세율 적용 및 세액 공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납부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2. 합산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의 차이

합산과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소득별로 독립적으로 과세 종료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료됩니다.


분류과세: 독립적인 세율 적용

양도소득(부동산, 주식 매각),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며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간단한 예시로 이해하기

소득 상황 예시:

근로소득: 2,400만 원

사업소득(굿즈 판매): 1,200만 원

필요 경비: 500만 원

배당소득: 400만 원(분리과세 대상)


① 총소득 계산

근로소득 2,400만 원 + 사업소득(1,200만 원 - 500만 원 경비) = 3,100만 원

배당소득 400만 원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제외.


② 소득 공제 적용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부모 2명): 300만 원

총 소득 공제: 450만 원


③ 과세표준 계산

3,100만 원(소득금액) - 450만 원(공제) = 2,650만 원(과세표준)


④ 세율 적용

과세표준 2,650만 원에 누진세율 적용: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 6% = 72만 원

1,200만 원 초과 ~ 2,650만 원: (2,650만 원 - 1,200만 원) × 15% = 217.5만 원

총 산출세액: 72만 원 + 217.5만 원 = 289.5만 원


⑤ 세액 공제 적용

의료비 공제: 20만 원

교육비 공제: 30만 원

최종 납부 세액: 289.5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239.5만 원


4. 핵심 요약

합산과세 vs 분리과세 vs 분류과세

5.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

합산과세는 기본 원칙이며, 대부분의 소득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분류과세는 고정된 세율로 독립적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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