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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

by 영진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의 실질화다. 먼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과 결정력'을 가진 사용자라면 단체교섭에 나서게 하고, 단체교섭이 가능한 범위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노조 활동 방해 목적의 손배 청구를 제한하고,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책임도 세밀하게 따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수백억원 대의 무차별 손배소를 사실상 노조 파괴에 활용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두 개정안 모두 그간 한국 법원 판례는 물론 국제적 기준에도 맞는 변화다.


노란봉투법의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남은 셈이다.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향후 노동조건 지배력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이어질 우려에 대해 "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에 담긴 입법자, 즉 국민의 의사는 기업이 원하청 구조 뒤에 숨어 교섭을 회피하며 이익만 수취하지 말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소송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노란봉투법은 "소송이 아닌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법"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노동자 정의 확장이 빠진 데 대해서는 "현재 노조법으로도 특고·플랫폼 등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해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많이 아쉽다"며 "소송을 거치지 않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온 정부와 기업의 관행을 바꾸려면,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사용자가 입증하게 하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원래 의도한 바를 실현하려면, 노동계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 중앙과 하청노조로 구성된 '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본부를 꾸릴 것"이라며 "9월부터 노조법 개정 설명회와 기존에 원하청 간 교섭 사례 등을 담은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노동안전 등 교섭의제도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2025.8.25. 기사, <노란봉투법,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차별' 막는 무기 될까> 중에서




"노란봉투법에 담긴 입법자, 즉 국민의 의사는 기업이 원하청 구조 뒤에 숨어 교섭을 회피하며 이익만 수취하지 말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소송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 법의 취지" "소송이 아닌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법"


"소송을 거치지 않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온 정부와 기업의 관행을 바꾸려면,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사용자가 입증하게 하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공존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약속은 중하다.

한데,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도 중하다

최소한일 뿐인 법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치, 사법, 기업, 노동, 언론, 교육 등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하다.

공존을 위한 책임일 것이다. 공존을 위협하고 파괴하지 않을 책임일 것이다.



2025. 8. 25.




노란봉투법,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차별' 막는 무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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