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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영역은 필요의 영역이 충족될 때 시작된다

by 영진

‘자유의 영역은 필요의 영역이 충족될 때 시작 된다’는 맑스의 언명은 맑스 자신이 밝힌 ‘자유로운 무산노동자’의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와 연관이 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유로운 노동자가 자유로운 인격으로서 스스로의 노동력을 스스로의 상품으로서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할 다른 상품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 노동력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물적 조건에서 떨어져 자유롭다는 이중의 의미에서이다.”


노동하는 노동자는 살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넘겨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자본국가에 예속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처분은 할 수 있지만 계약(法)에 의해서 노동력을 처분한 노동의 조건(임금 및 노동시간, 노동환경)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의 자유가 가진 모순이 발생한다.


그와 같은 모순이 해소되어 노동자가 자유로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자본 국가와의 대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대등한 상태는 사실상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사라질 때 가능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자본독재국가에 예속되어 있다면,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자신이 원하는 노동조건에 합당한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이 애초에 자본독재국가의 법과 제도의 제약을 받는 것이라면,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의지로 넘어서기 힘든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자유의 영역은 필요의 영역이 충족될 때 시작 된다’는 맑스의 언명은 개인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집단적 자유의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결 가능한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배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필연적인 법칙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유의지의 구현은 개인적인 삶의 양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 자본독재국가권력을 넘어서려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영진, '자유를 향하여', <조금은 다른 삶> 105-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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