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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공동체, 자기통제

by 영진

브링크만의 주장에 따라 모든 인간 행위는 자기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행위라고 이해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기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방종이나 범죄에 대한 규정과 처벌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도덕이나 법과 같은 규칙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일 테다.


그래서일까. 브링크만은 자유와 관련하여 ‘오직 개인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사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의 관점보다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는 카뮈의 관점을 취한다.




브링크만은 ‘자유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추구할 가치가 없는 욕망이라면 스스로 억압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추구할 가치가 없는 욕망은 어떤 욕망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억압할 수 있으며 왜 억압해야 하는가. 물음들이 인다.


브링크만에 따르면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 성찰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구할 가치가 없는 욕망을 억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법과 제도와 같은 규칙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개인들은 자유로워지고 공동체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브링크만의 ‘자유론’에서 책임과 의무, 자기 통제가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부’라는 전제 때문일 것이다. 원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유도 그와 같은 자유가 보장되는 공동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중요하다.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브링크만이 주장하는 자유는 불가능할 것이다.




브링크만의 자유를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보호할 줄 아는 자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윤리적인 형태의 양육과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의 많은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者)들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특권’ 자체가 없어져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공동체의 대다수 구성원들의 ‘자기 통제’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특권층의 무책임을 문제 삼는 일을 스스로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자기 통제’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려 할 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철저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존재하게 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려는 브링크만의 관점은 오늘날의 전 지구적인 ‘경제·환경·전쟁’ 위기를 야기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본독재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브링크만을 따라 자기를 통제하여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한 자유를 가능하게 해 줄 가장 강력한 방법과 무기는 그러한 자유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나, 너, 우리일 것이다.


-하영진,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 <보라의 시간> 159-165쪽.




보라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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