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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교사 Aug 04. 2020

미국에서의 인성교육 비판

민주시민교육법으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이 글은 몇 년 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당시에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의 인성교육을 비판한 글이다. 논문은 아니고 간단한 페이퍼다.


그런데 최근 민주시민교육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여 이 글을 다시 음미해 본다.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름만 다를 뿐, 이 글이 비판하는 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 원문)


교육과정 바깥의 인성교육은 이미 실패한  프로그램


    문제제기

2015년 1월 20일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 21일부터 효력을 개시하였다. 이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은 1) 국가, 지자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2) 그 교육성과를 평가하며, 3) 이 교육을 담당할 인성교육 단체, 교육원, 프로그램을 정부기관에서 인증 및 허가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이 아니라 인증받은 인성교육 단체, 교육원,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따라 이미 각 학교는 인실련과 같은 특정 단체가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매해 의무적으로 유료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국가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인성교육’을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인성’을 일종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국가나 권력기관이 어떤 도덕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윤리학에서 대단히 경계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국민의 도덕과 윤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논리이며, 마키아벨리 이후 도덕적 목적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근대 정치와 고대 정치를 구별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근대 이후 국가가 나서서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도덕판단을 하는 경우는 전체주의나 파시즘 밖에 없었다.

둘째는 초중등 교육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특별법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학교교육의 내용을 교란시키는 일이 자꾸 전례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때 마다 정규교육과정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덧붙이는 풍토가 만연해왔다.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규교육과정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큰 부담이 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만 수행되기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는 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법이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된 배경에는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인성을 키우는 것이라는 뿌리깊은 관념이 작용했다. 특히 이 관념은 보수보다 진보쪽이 더 강하다. 아마 교육과 관련하여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은 진보와 보수의 거의 유일한 합의점일 것이다. 문제는 이 인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할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부분이 없고, 합의도 어렵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저마다 ‘인성’을 정의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저마다의 ‘인성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조난심(2010)은 생명존중, 성실, 자주, 절제, 경애, 효도, 자기주도성, 관용, 사고의 유연성, 예절, 협동, 준법, 책임, 타인배려, 공동체의식, 민족애, 인류애, 타문화 이해 등이 인성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선보 등(2008)은 관계성, 도덕성, 전일성, 영성, 생명성, 창의성, 민주시민성을 인성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 두 사람의 주장만으로도 이미 정규교육과정의 전체 교과목을 포괄할 정도로 인성교육의 범위가 광대해진다.

게다가 정직, 정의, 인내심, 용기, 신용, 존중, 양심, 자기존중, 감정이입, 공감, 자기통제력, 자기충만 등의 훌륭한 가치들이 어째서 인성교육의 구성요소가 될수 없느냐고 반문한다면 이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또 경애,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성 같은 것을 하나의 단일한 덕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것들은 수많은 덕목들의 조합 혹은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아래에 더 상세한 하위개념들의 목록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이런식으로 자꾸 확장하다보면 인성의 구성요소 제목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성교육 진흥법’이 ‘인성교육’을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라는 8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이 8개만 딱 잘라서 인성교육의 목표로 삼았는지에 대한 교육학적, 윤리학적 정당화도 근거도 없다. 이런 식으로 몇몇 덕목을 국가가 대뜸 법으로 지정하여 교육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북한 같은 나라 외에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학자들이나 교육관료들은 외국에서 인성교육을 소개할때 Character Education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 용어는 엄밀히 말해 교육학적 용어가 아니다. Character Education은 주로 교육계 외부의 시민단체(주로 보수단체)의 압력에 의해 학교에 도입되었다. 오히려 교육자들은 이를 일종의 성격개조, 세뇌교육처럼 느껴서 상당히 꺼린다(Yu, 2004). 모호한 가치와 덕목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요한다면 이는 폭력인 것이다.


미국의 인성교육과 그 비판



1. 미국 인성교육 도입의 배경


미국에 근대적인 공교육이 실시되면서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공교육은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 공교육이 ‘인성’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 공교육의 설계자인 호레이스 만은 빈곤과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빈곤층의 자녀들을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책무가 학교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호레이스 만이 생각한 도덕교육은 효도, 예절, 신앙심 때위의 덕목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자질과 태세를 갖추는 교육, 즉 ‘민주시민성 교육’이었다.

하지만 콜버그(1982)는 민주시민성 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마저 비판의 도마위에 올렸다. 어떤 덕목들이 민주시민성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국가가 지정하여 가르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어떤 덕목들을 인성 혹은 민주시민성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을 허용하면 국가가 정치권력 뿐 아니라 도덕적 권위까지 움켜쥐게 되는데, 이는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인성교육은 특정한 가치, 덕목, 혹은 인성, 인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가치, 도덕의 문제를 분별해 내고,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으로 정리되었다. 갈등이나 딜레마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패닉에 빠지는 대신 충돌의 원인이 되는 가치나 덕목이 무엇인지 발견해내고 그 선후경중을 판단하여 적절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험적으로 옳고 그르게 결정된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옳고 그름 판단에 도달한 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인성교육을 공교육에서 추방한 것이다.

이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분노를 샀다. 보수주의자들은 마땅히 가르쳐야할 가치있는 도덕이 있다고 믿는 집단이다. 그런데 이른바 미국적 가치, 기독교 신앙 같은 것들 역시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탐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학교교육이 미국적 가치를 폄하하고 도덕을 상대주의의 대상으로 격하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교육학의 필드에서 펼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로 끌어올렸다. 이른바 ‘인성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각종 인성교육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인성교육론자, 단체들은 교사나 교육학자들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일반인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들은 상대주의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미국이 타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른이 좋은 행실과 습관의 표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본받도록 철저하게 가르치는 전통적인 학교상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복고적 욕구를 교육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들이 조직한 각종 인성교육 단체들이 각 주나 연방 정치인,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 광범위한 로비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주마다 이런저런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등장했다. 심지어 빌 클린턴 대통령조차 이들의 로비를 받아들여 다섯차례의 인성교육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은 보수주의자 답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의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여 각종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내려보내고 인성교육 단체들에게 막대한 연방지원을 퍼부었다.

그러나 교육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 전문가들은 이렇게 부활한 인성교육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특히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진화심리학이 발전할수록 도덕이라는 것이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자꾸 가르친다고 해서 함양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성격심리학자와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른바 도덕적 행동이라는 것들이 개개인의 성품이나 훈육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회적 상황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역동임을 밝혀내었다. 간단히 말해 학생들이 착하게 자라도록 하고 싶으면 착함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착함이 인정받고 힘을 얻는 사회적 조건과 유인체계 그리고 우호적이고 이타적인 사회분위기(특히 가족과 학급)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미국 인성교육의 실패와 비판


이와 같이 미국에서 인성교육은 학문적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미국 교육과학 연구원(The Institue of Education Sciences) 이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0년 10월에 실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서 학교 차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행동이나 학업에서 어떤 의미있는 향상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를 인용해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연구에서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정당화 할수 있는 어떤 학계 검증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인성교육은 사실상 기각되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인성교육을 진지하게 제기하는 교육자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성교육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논문들은 권위있는 교육학회에서 종종 찾아볼수 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인성교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Davis, 2003; Smagorinsky, 2005).


1)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인성이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학생들의 인격 그 자체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교정과 조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결과를 가져온다.

2) 대부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은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 학생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각 프로그램마다 저마다 다른 효과를 제시하는데, 이 효과들간의 공통성을 찾기 어렵다. 즉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는 하는데,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다.

3) 그나마 대부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효과를 입증하는 어떤 경험적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성을 어떻게 양적으로 측정할수 있느냐는 반문이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인성을 몇몇 특정한 속성으로 환원하는 발상을 한것이 잘못이다.

4) 좋은 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 그리고 이를 위해 인성교육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 결과 인성교육 프로그램들마다 목표와 기준이 제각각인 혼란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덕목들간의 일관성이 없어서, 결국 누구나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덕목들을 인성교육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학생이나 사회에 매우 기초적인 덕목들(이미 공교육이 담당하고 있는)도 인성교육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보수편향적인 이념성, 이미 극복된 과거의 편견, 특정 종교집단의 관점을 인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사회 통합이라는 당위를 설정해 두고 여기에 보탬이 되는 속성을 인성이라 부르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자칫 전체주의, 파시즘적 인간관을 기를 수 있다.


   맺음말: 공교육의 정상화가 진정한 인성교육



이와같이 미국에서 인성교육은 이미 완전히 실패한 프로그램이다. 김재춘 등(2012)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인성교육을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 시민적 인성(civic character), 지적 인성(intellectual character),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의 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덕적 인성이란 도덕적 책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향이다. 시민적 인성은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성으로 자기를 초월하는 성향과 능력이다. 지적 인성은 호기심이 있는, 개방적인, 반성적인, 전략적인, 회의적이며, 진리를 추구하려는 성향이다. 수행적 인성은 개인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성향, 덕, 자질로 인내, 근면, 용기, 회복력, 낙관주의, 솔선, 충실 등 의 자질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렇게 폭넓게 인성교육의 목표를 잡아버리면 이는 사실상 교육 전반을 일컫는 것이 된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규교육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목표 자체가 지식, 도덕, 감성, 신체의 폭넓은 발달과 성장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널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홍익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뿐이 아니다. 근대 공교육의 목표가 원래 인성교육이다.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등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 아동들의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해 6세-12세 사이의 모든 모든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는 의무교육제도를 제안했다. 근대 교육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헤르바르트의 교육학 역시 도덕적인 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덕적 시민의 자질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각 교과를 통해 함양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하며, 또 관련 법률까지 필요하겠는가? 인성교육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 우리나라가 최초인 이유는 다른 나라가 인성교육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까닭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엣 찾아서는 안된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교육당국은 “학력 신장”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를 위해 교사들 간의 또 학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점점 강화해왔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민주시민성 함양의 핵심인 사회과, 도덕과를 끊임없이 위축시키고 변방으로 몰아내어왔다. 인성의 중요한 요소인 감수성을 기르는 예술교과들도 점점 위축시키고 있다. 인성교육의 부족때문이 아니라 정규교육과정의 왜곡,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경쟁의 밀도가 학생들의 인성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인 것이다.

인성교육법이 처음 공론화되던 2012년 9월 4일에 있었던 인성교육 세미나에서 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던 내용도 특별법,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지 말고, 대신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에 붙잡혀 있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만들어주라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공교육을 교육기본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홍익인간과 민주시민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인성교육, 별다른 것 필요 없다.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 그것이 인성교육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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