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by 하기자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예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7월 사이 SNS와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9월 12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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