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내 한 편의점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금 60만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ATM 기계에서 현금을 꺼내려다가 열리지 않자 포기해 절도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9월 12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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