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현금 노린 3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by 하기자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내 한 편의점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금 60만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ATM 기계에서 현금을 꺼내려다가 열리지 않자 포기해 절도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9월 12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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