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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나 Feb 14. 2021

고난의 운전면허 교환기

악명 높은 독일의 관료주의

 독일의 관료주의(Bürokratie)는 독일인들에게도 악명이 높다. 보수적이거나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담당자마다 일처리 하는 방식이 다르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한다. 나에게는 운전면허 교환하기가 바로 이 관료주의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건이었다.


 운전면허 교환을 포함한 면허 관련 업무는  관할 구의 운전면허국(Führerschein Amt, Führerschein Stelle)에서 담당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일은 당연히 예약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도무지 담당자와 연락처를 찾을  없어서 무작정  근처 운전면허국을 방문했다. 당황스럽게도 사무국에는 그냥 작은 사무실이   있고,  앞에는 예약을 해야만 이야기를   있다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메일 주소 덜렁 남겨져있었다. 메일을   보내고, 매일매일 전화를 사흘간 하고  후에야 겨우 예약을 잡을  있었다.


  독일은 한국의 면허를 별도의 시험 없이 교체해주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만 잘 챙겨가면 된다. 단순히 독일에 여행을 온 거라면 국제 면허로 1년간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거주 등록을 하고 나면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한국 면허를 6개월 내에 독일 면허로 교환해야 한다고 한다. 여권, 비자(체류허가증), 거주 등록서(Meldebescheinigung), 여권사진, 한국 면허증, 그리고 번역본을 가져가면 되는데, 주독 한국대사관에 올라와있는 서류를 활용해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가져 갔다.

 당연하게도 담당자분은 영어를 못하셨고, (어쩌면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나는 부족한 독일어 실력으로 한국 면허를 교환하고 싶다고 했다. 당시에 나는 거주 등록을 하고 난 지 약 4개월쯤 된 상황이었는데, 담당자분이 왜 벌써 왔냐며 6개월 내에만 신청하면 되는 거 모르냐고 되물으셨다. 4개월째에 신청하면 더 여유 있고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잡은 예약인데 나중에 어떻게 다시 또 예약을 하냐는 생각이 들어 다급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지금 신청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곧이어 담당자분이 한국의 1,2종이 독일의 Klasse B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ADAC (독일 자동차 연맹)에서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실 독일의 도로교통법 11조*에 따르면 한국의 1,2종은 klasse B와 동일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심지어 나는 이 법규를 인쇄해서 가지고 갔는데도,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했지만 결국 그 날 면허 교환 신청을 할 수 없었다.

 

 ADAC 직원은 교통국의 직원보다 훨씬 친절했다. 면허증과 번역본, 거주등록증, 여권 등등을 확인한  해당 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하고 35유로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했다.  2  증명서가 왔고, 또다시 일주일간 교통국에 전화를  후에야  번째 예약을 잡을  있었다. ADAC 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나니, 갑자기 너는  운전면허 학교(Fahrschule) 없냐고 묻는  아닌가. 한국은 필기, 실기 시험이 필요가 없다고 또다시 설명을 했고, 담당자는 그래도 믿고 싶지 않은  다른 사무실에 있는 동료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신청을 받아주었다.  6  우편으로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편지가 오면 교통국에 찾으러 오면 된다고 했다.


 6주가 지나고, 7주가 지나고, 어느덧 거주 등록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우편은 오지 않았다.   없이 다시 교통국에 전화를 걸었더니, 한다는 말이 내가 서명을  해줬기 때문에 아직 교환 신청이 되지 않았단다. 내가  들은 거지? 서명을  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도 없었을뿐더러, 6주가 훨씬 넘었는데 내가 전화할 때까지 신청 누락이  것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또다시 교통국을 방문해야 고, 그 후로도 6주가 흐른 후에야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편지가 다. 교통국에 5 방문하고서야 드디어 면허증을 손에 넣게 되었다. 앞으로 10년간 교통국에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흔히 공무원처럼 일한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는데, 독일의 행정 업무를 겪고 나니 한국 공무원분들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청, 동사무소 등의 Amt에 일하는 분들은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일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친절한 담당자만 만났어요. 전혀 문제없이 너무 쉽게 처리했어요.'라고 하신다면 정말 3대가 덕을 쌓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기는 케바케의 나라 독일이다.


         



* 해당 법규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Fahrerlaubnis-Verordnung - FeV) Anlage 11 (zu § 31)
Staatenliste zu den Sonderbestimmungen für Inhaber einer ausländischen Fahrerlaub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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