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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재호 Mar 31. 2019

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 3

노인의료복지복합체

< 알려둠 >

보건·의료·복지복합체에 대한 설명은 二木立(1998)『保健・医療・福祉複合体』医学書院의 정의를 따르며,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일본어의 해설로 보완하여 설명한다.


‘보건·의료·복지복합체’에서의 ‘보건’은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정의하는 ‘보건(건강증진’분야가 아닌, 일본의 ‘개호노인보건시설’을 의미함을 밝혀둔다



보건·의료·복지복합체


 ‘보건·의료·복지복합체(이하, 복합체)’는 광의(廣義)로는 ‘모체법인’(개인병원, 진료소도 포함)이 단독 또는 관련·계열법인과 함께, 의료시설(병원, 진료소)과 보건·복지시설의 양쪽 모두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복합체’에는 의료시설이 모체(母體)인 것만이 아니고 보건·복지시설이 설립주체인 것도 포함된다. 다만 후자는 드물기 때문에 ‘모체병원(진료소)라는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건·의료·복지복합체’는 二木立의 조어가 아니고 일본의 전문지 중 하나의「병원」의 특집 제목에 처음 사용된 것이다. 비슷한 의미로 헬스케어 콤플렉스(Healthcare Complex)나 헬스케어 그룹(Healthcare Group)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기존에 엄밀한 정의가 없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

 ‘복합체’에 부정적인 의미로 ‘복합기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 다변화를 꾀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http://m.bookk.co.kr/book/view/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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