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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Aug 22. 2016

[베핑] 법정으로 간 청년 수당

[행간읽기] 2016. 8. 22. by 베이비핑크




법정으로 간 청년 수당  by 베이비핑크


1. 이슈 들어가기

베이비핑크: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쳥년수당’)을 19일 대법원에 제소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간 논란이 거듭되었었는데요, 결국 법적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논란은 어떤 부분이 원인이고,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번 행간읽기에서는 법적 문제 부분과 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1) 법적쟁점

<전략> 서울시는 19일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을 열고 복지부가 직권취소한 청년수당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복지부가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 한 뒤 대통령 면담과 대화·타협 등을 요청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지방자치법상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19일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로써 청년수당 사업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청년수당 사업의 '위법성' 여부다. 복지부의 '직권취소'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단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절차를 다 지키기 전 청년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위법이란 입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게 돼 있는데, 조정 절차 전에 사업을 강행했단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는 절차적인 의미일 뿐,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에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란 입장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복지부가 아직 상정하지 않은 것일 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복지부가 지자체의 사업에 개입해 중단시키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단 입장이다. 청년수당 사업의 직권취소로 얻는 공익은 불명확한 반면, 이로 인한 피해는 크단 점도 강조했다. <후략>

[연합뉴스] 8월 19일 “'청년수당' 19일 결국 법정으로…'위법' 여부가 관건”


베이비핑크 : 법적쟁점의 핵심은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가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긴 것이기에 정당하다는 점이고, 서울시는 이미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최종결정권한이 서울시장에 부여돼있기에 위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미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했기에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이 지자체(서울시) 사무에 개입해 중단요청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자체 제도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부분은 이번 건을 포함해 성남시와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측 입장

<전략>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수당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청년수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데 이어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박 대통령을 만나 직접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과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으며 청년수당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가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도 따졌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 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라면서 "'협의'는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의 최종 부동의 통보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지자체 자치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8월 19일 “[청년수당 갈등-종합]서울시 '대법원 제소' vs 복지부 '엄정 대응'”


베이비핑크 : 양측 의견이 팽배한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울시는 복지부에 사전통지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의견 제출 기회 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부의 최종 부동의 통보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쟁점 중 하나인 양측의 합의, 즉 사전통보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이번 논쟁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답변 안와서 진행, 다른 한쪽은 침묵인데 그냥 진행한 것에 대한 테클. 딱 이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3. 필진 코멘트

베이비핑크: 이번 이슈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할 당시부터 ‘정말 필요한 복지vs 포퓰리즘’ 이라는 논리로 논란이 심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부족했던 부분을 서울시가 대체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복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얼마든지 많은데 차별적 복지로 보일 수 있는 청년수당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적논쟁을 보면서 결국은 한쪽은 계속 협의하자하고 한쪽은 침묵을 통해 향후 법적논쟁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갖으려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인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답답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정치적 관점의 해석은 더 많은 논란이 야기되니 생략하더라도, 양측이 테이블에 앉아 충분히 해결할만한 솔류션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닐까요?

협상 자체가 불가한 문제인 것일까요? 


by  베이비핑크

realbabypin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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