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제도
"기며니씨 정신과 치료받은 적 있네요?"
세계 보건기구(WHO) 국제 질병분류는 각 질병을 A~Z로 분류함.
[Z코드]
현재 질환은 없지만 상담이나 건강관리 등 보건 서비스를 받을 때 쓰는 코드.
[F코드]
우울증·불면증·ADHD·정신분열증 같은 정신질환을 일컫는 상병 코드.
"취업 과정에서 고용주가 병원 진료 기록을 조회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병원 의무기록 시스템은 통합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은 의사만 볼 수 있다. 국가정보원·청와대·항공사(조종사) 등 특수한 기관 취업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보험에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신질환은 국제적 질병 분류기준상 에프(F) 코드로 분류된다. 단지 에프 코드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불법이므로 이 경우엔 보험사에 공식 답변을 요청하고 문서로 남겨서 국가인권위원회, 금융민원센터, 보험소비자연맹 등에 분쟁 상담을 신청하라."
의료법 제 1조의3제1항 관련 <개정 2016.10.6>
1. 환자의 권리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정특례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진료비가 매우 높아 환자들이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암,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이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춘 제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상병 및 관련된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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