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은?
지난 시간 단독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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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다시 구분됩니다. 주택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고시원과 업무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같은 준주택도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1)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200평)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164.72㎡ * 4개층 = 658.88㎡ < 660㎡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주인이 1명인 단독주택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 호실마다 주인이 각각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200평)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 구분하는 방법은?
아파트 vs 연립주택 : 층 수로 구분 5개층 이상여부
다세대 vs 연립주택 : 바닥면적으로 구분 660㎡(200평)초과여부
참고사항)
빌라라는 용어는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말하는 명칭으로 쓰이지만, 해외에서는 좋은 단독주택이나 교외 전원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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