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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16. 201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②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은?

지난 시간 단독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https://brunch.co.kr/@hausplanner-cm/135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다시 구분됩니다. 주택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고시원과 업무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같은 준주택도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1)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200평)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164.72 * 4개층 = 658.88㎡‬ < 660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주인이 1명인 단독주택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 호실마다 주인이 각각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200평)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 구분하는 방법은?

아파트 vs  연립주택  :  층 수로 구분 5개층 이상여부

다세대 vs 연립주택   :  바닥면적으로 구분  660㎡(200평)초과여부


참고사항) 

빌라라는 용어는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말하는 명칭으로 쓰이지만, 해외에서는 좋은 단독주택이나 교외 전원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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