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비 절감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리스크가 적고 투자금의 회수가 빠른 장점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줄어들면 대출기간이 줄어들어 대출이자가 절감될 수 있음.
건설비(시공비)의 경우 착공시점이 늦어질수록 건축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사업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3년 ~ 3년 6개월)
비교) 재개발, 재건축 : 8~12년
3년 정도의 투자기간이라면 대출을 끼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장 소재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일부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
별도의 구역 지정이 필요 없음
비교) 재개발, 재건축 : 정비예정구역 지정 >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데만 수년 소요
사업 절차의 간소화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업절차의 간소화는 사업기간의 단축으로 이어져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여 사업비 절감이 가능해짐.
# 추진절차
-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라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건축규제 완화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공기업의 금융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 초기사업비 (총 사업비의 5%, 최대 15억)는 물론 총사업비의 50% (공적임대 공급 시 최대 7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음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아 일반분양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규모가 현저히 작음. 사업성이 적어 시공사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자금을 지원함
기부채납이 적거나 없음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 기부채납 면접이 없거나 있다 해도 사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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