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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5. 2019

집짓기 비용 (건물 짓는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

건축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

집짓기 비용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건물 짓는 비용을 생각할 때 단순한 땅값과 건축비만 생각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 부대비용에 당황하고 예산 초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건축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집 짓기를 결정하기를 추천한다.


집짓기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


1. 토지 (땅)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이 올라갈 땅이 있어야 한다. 땅의 가격은 입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전원주택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의 거리라면 평당 200만 원 이상은 예상해야 한다.


2. 토지 취등록세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는 농지의 경우 3.4%의 비용이 발생한다.


3. 토목설계 및 인허가비, 농지전용부담금

땅을 구했으면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땅에 대한 설계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으로 내 땅의 경계면과 레벨 차이를 알아야 집을 설계할 수 있다.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 전과 밭을 대지로 만드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4. 건축설계비

땅에 대한 도면이 나왔으면 지을 집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그려야 한다.


5. 건축 인허가비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지자체에 이 도면대로 집을 지을 테니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허가 (대행비) 비용이라 한다. 건축 인허가는 개인이 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6. 건축 공사비

흔히 아는 평당 공사비의 개념이다. 건축은 평당 공사비 외에 다양한 부대비용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7. 경계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공사를 통해 내 땅의 정확한 경계라인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흔히 빨간색 말뚝을 박는 작업을 생각하면 된다.


8. 가구비

시공업체에서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을 그냥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별도로 책정이 돼있다. 가구의 경우 건축주가 원하는 브랜드를 선택하여 구입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9. 조경비

디딤석, 기본 식재와 같은 조경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조경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10. 건물 취등록세

땅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여기서는 대략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을 구하는 방법은 세부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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