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나도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이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는?
원리금 수취권 증서 효력은?
원리금 수취권이란 원금과 이자를 취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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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회사에서 설명하는 "회사가 부도나도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란 말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가끔 원리금 수취권이 원리금을 보호해주는 권리증서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취권은 원리금 보장을 의미하는 증서가 아닙니다. 원리금 수취권이 효력을 발휘하는 때는 대출자가 아닌 P2P 플랫폼이 부도나는 경우입니다.
P2P 플랫폼 회사가 부도난 경우
예를 들어, P2P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난 경우 플랫폼 사업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플랫폼 회사의 자산과 P2P상품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이때 P2P투자자 입장에서 P2P 플랫폼 회사가 투자한 돈은 원래 플랫폼 회사의 자산이 아닌 자신이 투자한 돈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권리증서가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대출자가 연체하는 경우
현재 국내 P2P 시장의 자금은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모집되지만 대출은 채무자와 P2P연계 대부업체(채권자) 간의 채무관계에서 진행됩니다. 즉 투자자는 직접 채무자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업습니다.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되거나 부실이 나타나도 투자자가 가진 원리금 수취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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