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건물이나 토지의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도로사선제한
도로 사선제한이 2015년 5월에 폐지되면서 도로 옆이라는 이유로 사선제한에 걸려 원하는 높이와 모양으로 건축을 못하고 용적률도 손해 봤는 건물들과 나대지들은 잠재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도로변 건물이나 토지의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도로 사선제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 사선제한이란?
좁은 도로에 고층 건물을 지어 주변에 일조권과 미관에 피해를 주지 않게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던 규정이었습니다. 도로 사선제한에서 건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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