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을 위해서는 2번의 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철거 과정이 끝나면, 대지의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한다. 보통 신축을 위해서는 2번의 측량이 실시된다.
1) 경계복원측량
- 철거 후 대지의 경계를 확인
2) 지적현황측량
- 준공 후 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
지적이란?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지적은 국토의 고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란?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이란?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은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측량에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습니다.
측량 성과도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측량 성과도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근거가 되는 서류인데 성과도만으로 지적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1. 경계복원측량
기존에 건물을 철거한 뒤 대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방지하고, 대지 경계선을 통해 건축물의 이격 거리의 기준을 잡게 된다. 경계복원측량의 성과도는 착공신고 시 필요하다. 경계복원측량은 시공사가 아닌 시. 군. 구 지적과나 한국토지정보공사(https://baro.lx.or.kr/main.do)에 신청하면 2주 정도 후에 현장에 담당자가 와서 1~2시간정도 측량을 하게 된다.
2. 지적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은 신축이 완료된 이후에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는 측량으로 완공 후 사용승인 시 필요하다. 지적현황측량이 끝나면 측량 성과도에 결과를 표시해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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