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언제였던가? TV에서 다운계약서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다. 부동산도 잘 모르고 세금도 모르고 공부만 하던 어릴적이라 '가격 낮춰쓰고 탈세하나?' 정도로만 생각했던것 같다.
실제로 다운계약서는 임대인의 탈세를 위해서 사용된다. 다운계약서를 쓰면서도 기관 제출용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 2종류를 작성하는 타입과 월세를 낮게 계약하고 관리비를 비싸게 책정하는 방식 - 가령 월세 300만원일때 계약서상 월세 150에 관리비 150 -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한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두 가지 타입으로 개입한다.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직인은 넣지않고 양 당사자간 직거래인 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와 중개사 직인이 다 들어가는데 특약등을 이용해서 별도로 몰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경우로 두 경우 전부 어떤방식으로든 개입한다는걸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중개업자는 창업자에게 괜찮다거나 월세도 시세에 비해서 싸게 해주시는데 이정도는 넘어가자는 등 계약 달성을 위해서 온갖 이야기로 상황을 합리화 시킨다.
그리고 창업자는 좋은게 좋은거라든 아니면 그렇게 안하면 이 상가를 임대를 안해주겠다는 엄포에 못이겨서든 그렇게 하자며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된다.
이렇게 계약한 상가는 월세가 닞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전부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월세가 인건비와 함께 큰 부분의 지출인데 해야하지 않을까싶다.
그렇다고 정의구현이나 비용처리를 위해서 국세청에 냉큼 신고를 한다면 매일같이 찾아와서 영업에 훼방을 놓는 건물주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꼭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폭언 하고 드러눕는게 아니라도 건물주가 임차인을 훼방놓고 힘들게 할 방법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요즘은 주변 시세도 모니터링 되고 있고 조사하면 다 나오는 편리한 세상이라 알아서 국세청 감시망에 걸려주기도 하지만 요리조리 잘 피해가서 살아 남았다면 계약 만료 후 국세청에 고발하면 된다.
2년이든 5년이든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장사가 안되어서 나가든 쫓겨나든 할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울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