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하지말고 저것도 하지마라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건물주에게 "건물 보고 맘에 드신다는데 고기집 해도 되나요?" 하는 등 업종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기도 하고 꼼꼼한 중개업소는 아예 계약서에 어떤 종류의 식당인지 명시를 해 버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업종에 대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진다.
건물주들에게 있어서 건물은 자식보다 더 귀할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은 싸우고 넘어지고 다쳐도 씩씩하게 크면 된다지만 건물에 흠이 갈것 같으면 바로 예민하게 돌변하는게 건물주기 때문이다.
초밥집을 하려는 식당 사장님이 있었다. 1층 상가 3칸중에 2칸을 임차하고 계약까지 마무리 했다. 가게를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 2칸 사이의 벽을 제거하고 넓게 가게를 쓸 생각이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 건물주가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초밥집 사장님은 예정에 없었던 나머지 한 칸마저 임차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는데 내 창업자금을 노리는 이웃 편에서 다시 얘기를 할까 한다.
또 다른 사장님은 환기 문제 때문에 환풍 시설을 1층부터 3층짜리 건물 옥상까지 올려서 빼 내야 했다. 건물주는 "얌전하고 깔끔한 식당이라 그래서 허락해 줬더니 내 건물에다가 뭘 자꾸 이상한걸 달아 놓으려고 하냐"면서 "그럴꺼면 나가라" 는 둥 우기기와 갑질로 고집을 피우다가 해당 임차인과 중개업자의 간곡한 설득으로 마지못해 "윤허"를 해준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벽을 털어내는 정도지만 인테리어를 하면서 외부에 뭘 달지 말라 하거나 지붕에 뭔가 얹지 말라거나 심지어는 유리창에 뭘 붙이지 말라거나 가게 앞에 너저분하게 뭐 놓지 말라는 등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해도 정말 작은것 부터 큰 것 까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정말 많다.
지저분 한건 보기 안 좋은게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위험한건 하면 안 되는게 맞고 시설물이나 건물을 손상시킬만한 것도 꺼리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기본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시설이 있다. 그리고 요즘은 더 특색있는 식당을 위해서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그리고 소품을 통한 많은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건물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는 부분이 아니라면 최대한 장사라는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제공하는 것 또한 건물주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