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보통엄마입니다. 현재 11개월 아기를 키우며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남편 혼자 벌어서 세 식구가 먹고사는 외벌이 가정이에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저 역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작년에 몇 달 정도 근무를 한 후 육아휴직을 했어요. 때문에 소득이 500만 원이 넘었어요. 소득이 5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그런데 올해 연말 정산은 평소와는 달랐어요. 바로 올해는 엄마가 되고 처음 맞는 연말정산 해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달라지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놓치면 아쉬운 혜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연말 정산 시 엄마라면 체크해야 할 3가지 부분을 기록해 보려고 해요.
부녀자경정청구
미혼-세대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자가 있어야 함.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기혼-세대주 여부 상관없음.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남편 소득 여부 상관없음
부녀자경정구는 여성분들에게 해당돼요. 미혼, 기혼자 모두 해당하는데요. 기혼자일 경우 조건이 덜 까다로워요. 저는 미혼일 때는 세대원이라서 해당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혼이 되니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어서 대상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는 연봉보다 작아요. 연봉으로는 41,470,558원 이하이면 된다고 해요. 만약 이전에 부녀자 경정청구를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요. 국세청 서비스에서 지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요.
출산 산후조리원비 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금액
출산 산후조리원비도 공제가 되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대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가능해요.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출산 1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한도는 200만 원이래요. 남편과 아내 중 급여가 7000만원이 안 넘는 사람에게 공제를 할 수 있겠지요.
자녀 보험료
부모 중 자녀 보험료 계약자와 인정 공제받는 사람이 일치해야 함
이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이에요. 아이들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요. 인적공제를 받는 분과 보험계약자가 일치해야 해요. 저의 아기는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는데요. 보험 계약자가 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해요. 그래서 2021년인 올해는 계약자 이름은 남편으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보험 계약자와 인적공제받는 분이 서로 다르다면,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면 돼요. 물론 서류가 이것저것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보험을 계약할 당시부터 계약자를 인적공제받는 사람 쪽으로 계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제게 환급을 안겨줬던 공제 항목 3가지에 대해 기록해 보았어요. 미혼일 때는 돌려받았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유일하게 결혼 준비할 때만 이것저것 사느라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니 이것저것 공제항목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50만 원 정도 돌려받는 듯해요.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이 소중한 50만 원으로 외벌이 살림에 보태 쓸 생각입니다. 그럼 모두들 연말정산 잘 살펴보시고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 받으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