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평등한 세상을 위한 노력
여성이 차별받는 세상, 남성이 차별받는 세상은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인정받는 세상이 정말로 평등한 세상이며 어떠한 이성이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것을 부담 지우지도 않으며 책임을 규정짓지 않고 평등하게 논의하고 자신의 현실을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직업도 출신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 가부장적인 것도 없으며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우린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여성이어야 가능하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남성이야 가능한 것은 없다고 출발해야 한다.
1950년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전체 학생의 단 2%에 해당하는 9명의 여학생 중 한 명으로서 수석졸업을 한 여성 긴즈버그는 남녀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기에 태어났다. 남성 보육자와 관련된 한 사건을 접하게 된다. 긴즈버그는 이것이 남성의 역차별 사건이며 성차별의 근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50년 전쟁의 포문을 연다.
법은 현실을 반영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 특히 대법원은 더 느리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은 보육을 담당한다는 것을 부정하며 변호인을 대변하는 그녀는 남성도 여성도 어떤 역할론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같이 걸어가는 이성을 잘 만난 것에도 있다.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중요하고 소중하다.
쉽지 않은 변호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여졌기에 적당한 균형이 잘 유지되었다. 지금 극히 일부 반목을 하고 있는 한남과 김치녀의 이슈를 굳이 언급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꼭 이영화를 보라고 권하고 싶다.
법원은 가장 늦게 진작 사라진 전통과 유산, 윤리를 강요한다. 불과 20~30년 전에만 하더라도 없었던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성별에 갇혀서 미래를 가로막고 서로의 생각을 프레임에 갇혀있게 할 것인가. 법은 항상 수정되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입법취지만 지켜주면 된다. 입법취지는 성별이나 인종, 생김새, 나이, 그 모든 것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이기지 못할지라도 옳은 일이라면 해야 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