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계공 윤유 선생 영당
지금도 조세의 형평성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통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게 되는데 한국은 직접세가 선진국보다 적은 편이어서 상속세 등에 과세를 많이 하는 편이다. 평소에 버는 소득에 많이 부과하지 않기에 누군가에게 물려줄 때 많이 매기는 방식이다. 그렇데 그 과세방식을 앞에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을 뚝 떼어놓고 상속세만 탓하기도 한다. 파평 윤 씨 집성촌이 있는 논산에는 윤 씨 집안에서 많은 인물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파평 윤 씨의 사람은 소론의 영수였던 윤증이다.
논산의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길에 봉계 공 윤유 선생 영당이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윤유를 말하면 바로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인조 때의 충신인 윤전(尹烇)의 손자로서 유년시절에 당숙인 윤선거(尹宣擧)와 재종형인 윤증(尹拯)에게 수학하였다.
양성 현감으로 재직하면서 흉년이 들자 창고를 털어 빈민을 구제하는 한편, 풍속을 교화하기도 했다. 문의 현령으로 있으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무명세(無名稅)를 전부 폐지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으나, 항상 서민들 편에서 정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토호의 모함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후진 양성과 자연을 벗하는 생활을 하였다.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한 처사였지만 지방의 토호들은 그걸로 재산을 축적하였기에 조선에서도 큰 골칫거리이기도 했다. 목민관(牧民官)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당시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부정부패, 외침에 대비한 국방정책의 제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폐단과 이에 대한 대책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는 역대 정치의 득실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조세의 균형은 조선 후기에 오면서 상당히 많이 깨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공납 제도는 임진왜란 이전에 방납 제로 바뀌었고, 따라서 공납의 폐해는 방납의 폐해로 전화하였다. 방납의 폐해는 난중·난 후에 더욱 심하여졌고 이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자 마침내는 종래의 공물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대동법을 성안하여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
윤유 선생 영당 옆에는 고택도 자리하고 있다. 봉계공 윤유 선생 영당은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에 있다. 1998년 9월 11일 논산시의 향토유적 제31호로 지정되었다. 봉계공 윤유의 영당은 8평의 팔작형 목조 와가의 건물이다. 영당에 보존되어 있는 영정은 길이가 120㎝이고, 폭이 87㎝이다. 영당 앞에 봉계공 파평 윤선생 추모비가 있다. 명재 윤증과 동시대를 살면서 균형적인 조세와 백성을 살폈던 윤유도 논산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