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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 누군가 Mar 12. 2021

사회적 책무

바꾸기가 쉽지 않은 한국의 현실

지금 LH로 조직이 합쳐지기 전에 교수님이 주택공사에 취직을 권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리포트를 쓸 때 지자체와 공사를 수없이 다녀본 결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서 도전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이상한 성격 탓에 나름의 좋은 성적을 받았던 그 학점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당시에 택지개발 촉진법과 농지법을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법이 상당히 이상했던 기억은 남아 있다. 조경기사를 공부하면 수목을 식립 하기 위한 기준을 알 수 있다. 그 식립 기준과 상관없이 택지개발 촉진법에서는 이상한 보상기준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게 오늘날 LH의 수목의 보상문제로 드러났다. 수목이라는 것은 살려서 어떤 목적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 심는 것이다. 택촉법에서 보면 보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광명이나 시흥의 관계 지자체의 담당자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한 달에 1주일만 돌아보면 농지법에 저촉되는 땅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땅이 광활한 미국도 아니고 1시간만 돌아보면 농지법의 획지분할의 용도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농지법에 저촉되면 지자체가 강제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굳이 새로 법을 만들어서 소급적용 등을 할 수도 없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주제를 바꾸어서 저출산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결이 안 된 건 명확하다. 이 추세도 바꿀 수는 없어 보인다. 그 핵심은 아이를 낳으면 인센티브,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 아이에 대한 보육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무언가 획기적으로 바꿀 관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에게만 적용을 한다면 사회적 책무를 여자에게도 적용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세까지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는 현역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간병이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현역과 동일한 기간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돈은 현재 현역병과 동일하게 주면 된다. 당연히 여자는 아이를 낳는 기계는 아니지만 저출산의 극복 과제와 함께 남자들만 지고 있었던 의무를 다른 형식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법을 입법할 정치인은 없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다. 


부동산의 문제를 공급의 문제로 보는 것은 가장 큰 패착이다. 지금이야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지만 이 정부의 문제는 수요를 줄이지 못한데 있다. 그 수요가 실수요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무주택자가 한 채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 채 혹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문제였다. 이들에게 꽃길을 열어주고 금리까지 저금리이니 이들이 수요층으로 가세한 것이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더 많으니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양심은 그냥 놔두어서 필터링되지 않는다.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항상 변화시키고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해석하고 행동한다. 그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것은 공동체가 만든 법이다. 법이 어설프면 당연히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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