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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 누군가 May 14. 2021

대동법

김홍욱 충청도에 대동법을 실시하다.(성암서원)

사람은 태어나서 생업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세금을 내기 시작해서 보통은 죽을 때까지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공평하게 부과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조선시대의 세금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과가 되었다. 즉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었으면 나름의 기득권 계층은 세금을 내는 것에 크게 저항했다. 

광해라는 영화에서 광해군의 대사처럼 한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한 섬의 쌀을 받고 열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열 섬의 쌀을 받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쉽게 오지 않았다. 광해군대에 대동법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지만 지주와 양반들의 반대에 의해 일부에서만 시행될 수 있었다. 

서산에 자리한 성암서원이라는 곳은 고려후기 공민왕대의 문신인 유숙과 조선 중기 인조~효종대의 문신인 김홍욱의 위패를 모셔놓은 서원으로 건립 시기는 1719(숙종 45)년이었다. 서산에서 출생한 김홍욱은 병자호란 때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서 모시면서 벼슬길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다. 

앞서 세금과 대동법을 언급한 것은 광해군대에 시작된 대동법이 충청도에 실시가 된 것이 바로 김홍욱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이곳에 근무할 때였기 때문이다. 충청도에 대동법이 실시된 것은 바로 효종 때다. 

대동법이 백성들의 피폐된 삶을 구제하는 만능열쇠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기는 했다. 조선왕조에서는 국용의 기반을 전통적인 수취 체제에 따라 전세(田稅)·공물·진상·잡세(雜稅)·잡역(雜役: 徭役) 등에 두었다.

조선조의 세납의 부과·징수에 따랐던 여러 가지 폐해와, 때를 같이하여 전개된 양반층의 토지 점유 확대에 따른 농민층의 몰락은 이들 제도를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게 하였다. 오래전에도 지금도 결국 땅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모두 알기는 불가능하다. 현대국가의 틀을 잡고 법제화되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잠시 성암서원의 앞에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조용한 곳이지만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과 잘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모습의 공간이다. 

대동법은 일차적으로 공납물의 전결세화(田結稅化)를 기한 제도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부 소요물자를 공인·시인 등에게 조달함으로써 상·공업 활동을 크게 촉진시켜 여러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전국적인 시장권의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아주 일반적인 화폐 경제지만 신뢰기반의 화폐가 자리 잡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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