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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 누군가 Apr 09. 2022

공평 세금

100년의 시간이 걸려 안착된 대동법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수적이다. 법과 제도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곳에 공평하게 과세가 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국가정책이나 공평하지 않은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항상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조선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과세제도는 바로 대동법이었다. 1608년(광해군 즉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숙종 34)에 완성되었으니 100년이 걸린 것이다. 왜 이렇게 대동법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까. 

이곳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포저 조익선생을 모시고 묘가 자리한 곳이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후 정부가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재정수입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공물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징수의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가장 힘없는 백성들에게만 과한 세부담이 부가가 되었던 것이다. 

조익(趙翼, 1579년 5월 2일(음력 4월 7일)~ 1655년 4월 16일(음력 3월 10일))은 조선의 문신으로  1623년에 일어난 인조반정 이후 이조좌랑, 직제학, 형조참의, 좌승지, 도승지 등을 지냈으며 같은 해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새로운 토지세인 대 동세를 부담하게 된 양반지주와 중간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 방납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한 마지기의 땅을 가진 사람이 한 섬의 공평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때는 그것이 상식이지 않았다. 

포저 조익선생 역시 인생에서 많은 굴곡이 있었다.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 때 도망한 죄로 처벌당한 후, 1643년에 원손(왕세자의 맏아들)의 보양관이 되기도 했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공간은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곳이다. 대사헌, 예조판서, 이조판서, 우참찬, 좌참찬과 우의정 등을 거쳐 좌의정에까지 이르으니 포저 조익선생은 당대의 성리학자이면서 온갖 요직을 두루 거친 셈이다. 

땅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거둔다는 대동법은 농민들로부터 거두어진 대동미·대동포·대동 전은 처음에는 지방관아의 경비로서 절반이 유치되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보내어졌으니 지금 지자체의 경제자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후에는 대부분 중앙으로 보내졌다. 

시대를 막론하고 혹은 왕조를 떠나서 모든 국가의 근간은 공평이다. 소득이 같으면 세금도 같게, 소득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하자는 것이 공평에 대한 관점이다. 세금은 국민 모두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최대한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오래전에 일부 방납인들과 양반들과 지주들의 극심한 반대에 100년이 걸렸던 조세제도인 대동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 시대보다 나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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