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실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삶의 규칙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흔히 법을 법정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뉴스에서 보는 판결문, 법률 조항, 뉴스 속 사건등 실제로 법은 훨씬 더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순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드는 순간. 그 모든 선택의 뒤에는 법이 있다.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다. 규칙이 없는 사회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법이 없다면 사회는 더 자유로워질까. 겉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나 실제로는 힘이 센 사람만 자유로운 사회가 된다. 약자는 계약서 앞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기업의 약관에 무력해지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설명할 언어조차 잃는다.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직관적으로 보면 법은 ‘문장’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법률은 조금은 읽기 힘든 문장으로 쓰인다. 그러나 그 문장이 작동하는 곳은 삶이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은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소비자가 클릭 한 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된 안전망이다.
‘근로기준법’은 조항이 아니라 야근과 임금, 휴식 사이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합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문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법은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사회적 계약이다. 법제처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법제처는 국무총리산하에서 단순히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
법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언어를 다듬고, 구조를 정리하고, 의미를 번역하는 곳이 법제처라는 곳이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을 조정하며, 법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법제처는 법과 시민 사이의 통역자역할을 한다. 법이 살아 있는 사회 좋은 법은 완벽한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수정되는 법이다.
사회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법도 새로 정의되어야 하며, 시민의 삶이 바뀌면 법의 언어도 달라져야 한다. 법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매일 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지만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살고 있다. 버스를 타고 계약서를 쓰고 보험에 가입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모든 순간에도 그 선택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가진 기능이다.
법은 멀리 있지 않다. 법은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작동하는 사회의 뼈대다. 그리고 그 뼈대를 설계하는 곳이 바로 법제처다. 우리는 오늘도 법을 읽지 않지만, 법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법은 더 이상 멀고 딱딱한 규범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로 다가온다. 법이 있는 사회는 완벽한 사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사회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법제처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