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

60단계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정상적인 발걸음의 시작

노령화와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비중이 적어지게 되는 미래를 대비하여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료 구조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서 냈는데 문제는 직장가입자만이 투명하게 소득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내기 때문에 자산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적게 낸다는 단점이 꾸준히 지적이 되어왔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최고구간이 80만 원 정도에 묶여 있었는데 이 상한선이 500여만 원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앞으로도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지역가입자 재산 반영 축소, 소득 중심 비중 확대, 계산식 단순화를 통해 가진 자산이나 소득대비 공평하게 낸다고 느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억을 가진 사람이나 10억,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도 공평한 것은 일정비율로 내야 되는 것이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장가입자나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였다. 자신이 투자한 자산대비 적게 낼 수 있었던 과거에서 이제는 그 자산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부담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의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기존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에게 얹어서 살아가던 자산가라던가 다주택자, 일정소득을 넘는 금융소득자의 입이 나올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부과체계다.


특히 다주택자나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계층은 체감 부담이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전에는 자산 규모가 보험료에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면 앞으로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함해 평가되기 때문이다. 결국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이 변화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급격한 노령화 사회에서 의료비를 어떻게 나눠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세대 간 비용 재정렬에 가깝다.


건강보험은 원래부터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아픈 사람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다. 다만 그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는 성장의 속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근로소득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 방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산과 금융소득의 비중이 커지고, 인구구조가 급격히 늙어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기존까지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던가 소득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부과가 유지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누군가를 겨냥한 정책이라기보다,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정에 가깝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의료비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일일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건강보험 개편은 그 변화가 우리 일상에 도달했다는 가장 현실적인 신호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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