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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효승 변호사 May 09. 2024

법률사무소 개업지 선택하는 법

서울 아니면 지방? 서울이면 법원 앞? 강남?

결국 개업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전문직의 개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경력이 쌓일수록 회사에서는 경력 전문직에 대한 급여를 맞춰주기 힘들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파트너로 영업을 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 


결국 전문직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전문직 회사원에서 기승전 영업으로 영업직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개업을 선택하게 된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변호사 현 상황


현재 대한민국 변호사는 2023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3만 4672명이 있다. 그 중 서울에 2만 6232명이 있다. 지방에 8440명이 있다.  


대부분 개업변호사는 서울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울 인구가 지역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율에 따라 서울에 변호사가 많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방에는 서울에 비하여 소송 건수가 부족하다. 즉, 변호사의 먹거리도 지방에는 부족하기에 변호사들이 대거 서울에 개업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서울 사람들은 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방 사람들은 서울 사건을 수임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사람들의 인식 차이에서 서울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깔려 있는 것 같다. 


물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홍보효과에 따라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되기도 했고, 변호사를 1번 이상 고용해본 자들은 소통이 잘 되고 필요할 때 미팅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인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서울과 지방 어디서 개업해야 할까?


서울과 지방 중 개업지를 선택하였다면 다음으로 법원, 경찰서, 공공기관(구청, 세무서, 노동청, 기타),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중 지역 내에서 어느 곳에 개업을 할지 정해야 한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법원 앞을 개업지로 선택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법원 앞에 개업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아래에 서초역 앞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숫자를 보면 이해가 쉽다.



좌: 법률사무소 / 우: 법무법인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 앞을 생각해보자. 포털사이트 지도 앱에다가 '법률사무소' 와 '법무법인'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위에 나온다. 서초역과 교대역 인근만 해도 저렇게 수 많은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이 나온다. 놀라긴 이르다. 저 위치에 행정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검색을 하면 또 수십개의 전문직 사무소가 등장한다


법원과 가까운 건물은 법조계 관련 사무소로 꽉 들어차있다. 그리고 이미 수십년 전부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자리잡고 있어서 저 위치에 개업하면 성공은 차치하고 변호업의 영위성을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도 법원 개업 이점을 꼽자면 첫째, 재판 가기 용이하다. 둘째, 법원 문건 제출이 쉽다. 셋째, 실제 분쟁 중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워킹) 등이 있다. 그러나, 법원 앞은 이미 수많은 변호사들이 자리 잡고 있고 더 이상 신규 유입하는 변호사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물론 워킹 손님들이 올 만한 위치에는 임대료가 비싸고, 실제로 재판을 다니다보면 바로 앞 법원 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권 여기저기 재판을 다니다보니 굳이 한 법원 앞에 개업할 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법원 앞 상가들은 임대료만 비싸고, 워킹손님 등은 기대하기 어렵고, 수많은 변호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등 홍보효과를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개업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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