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주요 면책 항목(2)

투약료

by 오동근

1. 건강증진목적


1) 건강기능식품

①항목명 : 구리, 마그네슘, 메가2000(3000), 메타무실, 뮤코바, 세노큐, 아드렌플러스, 아르트나이아신,

아연, 오메가, 유산균, 트리마토, 티비콤, 티엠씨플러스, 티지에이플러스, 페미웰 비타민E,

훌트라프로테인, 훼르 등

②면책사유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증진 목적의 약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처방없이 구매 가능함.


2) 식욕증진제

①항목명 : 메게스트롤, 메게이스, 메제트롤, 트레스탄, 트레오딘 등

②면책사유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식욕 증진 목적의 약제


3) 혼합 비타민제

①항목명 : 바로코민, 본키, 센타민, 셀지민, 에스파이트골드 DX, 올비틸 시럽, 임팩타민파워 등

②면책사유 : 비타민 보충제


4) 자양강장제

①항목명 : 스티몰, 큐라스텐, 메카바, 포텐시에이터 등

②면책사유 : 자양강장제


2. 기타


1) 단백아미노산제

①항목명 : 리박트, 리브락틴, 리렉탄, 아시트, 알리버, 엔커버, 영빅스, 오렉스, 하모닐란 등

②면책사유 : 영양제

※ 중증질환, 장기간 금식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확인되는 경우,

수술로 1~2일 금식하는 경우 보상 가능


2) 비만치료제

①항목명 : 리덕틸, 자이데나정 등

②면책사유 : 비만에 처방하는 약제로 약관 상 '비만' 치료는 보상 불가함.


3) 불임치료제

①항목명 : 크리논겔 등

②면책사유 : 임신 및 임신 유지 목적의 처방으로 약관 상 보상 불가함.


4) 점도증진제

①항목명 : 토로미퍼펙트 등

②면책사유 : 연하 곤란 점도 증진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상 불가함.


5) 기타 종양 치료제

①항목명 : 시네크 등

②면책사유 : 멍 및 부종 완화 목적의 약제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 아니므로 보상 불가함.


6) 구충제

①항목명 : 알벤다졸, 윈다졸, 젠타졸, 젤콤 등

②면책사유 : 질병 예방 목적으로 보상 불가함.


7) 발기부전 치료제

①항목명 : 비아그라, 시알리스, 엠빅스S, 자이데나, 팔팔 등

②면책사유 : 발기부전 치료제로 약관 상 보상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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