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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동근 Nov 27. 2024

비급여 의료비 주요 면책 항목(1)

입원료/식대

1. 입원료


1) 이중병실 이용료

환자가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으나 환자상태 호전을 대비한 기준 병실의 확보 또는 보호 자 대기 사용 등의 목적으로 병실을 계속 사용하여 중환자실입원료 외 일반병실 입원 료가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청구된 경우(고시 제2007-81호)

▶이중병실 사용으로 인하여 병원이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 부담하는 항목으로 보상 불가


2) 낮병동 입원시 상급병실료 산정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인공신 장실, 물리치료실,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 치료실, 낮병동), 중환자실,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병실 및 병동은 상급병실 차액을 산정할 수 없음(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험 급여과-800호, 2012.3.26)


3) 병원에서 제공하는 입원 일당 프로그램 비용

의료비가 아닌 건강증진을 위한 일상 생활 프로그램

▶병원 생활 프로그램(산책, 운동, 요가, 음악감상, 유기농 야채 등)으로 1일당 일정액 책정된 부분으로 보상불가


2. 식대


1) 보호자 식대

피보험자 식대만 산정가능하고 보호자 식대 보상불가


2) 식품류

생식, 녹즙, 차, 과일즙 등

▶식사 외 개인의 선택에 의한 건강증진 목적의 보조식품으로 보상불가


3) 식이요법

입원환자 식대 외 식품 비용은 의료비 대상이 아님 

▶식이요법(주로 녹즙 등)을 통해 면역기능 을 향상, 암치료 효과를 상승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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