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수화물부터 국내선, 국제선 수화물 규정까지!
국내 항공사 중에서도 많은 취항지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스카이팀 회원사인 전 세계 20여 개 항공사에서도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아주 큰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하지 않은 스카이패스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다고 하니, 보유하신 마일리지를 꼭 한 번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렌터카 대여는 물론 초과 수화물이나 특수 수화물 요금도 마일리지로 지불 가능하다는 사실! 마일리지 체크하시면서 미리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죠? 지금부터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항 가기 전에 체크!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알아보기
기내에는 세 변의 합이 115cm/45inch 이내이며, 각 변은 각각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를 초과하지 않는 수화물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파손/손상되기 쉬운 물품이나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과 같은 전자제품, 서류, 의약품, 화폐, 보석 등의 귀중품과 고가품(1인당 USD2,500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기내에 휴대하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는 기내에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도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품목은 기내에 소량 휴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액체류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2. 파우더류
- 12oz(350ml) 이상은 위탁 수화물로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 출발 편은 미국행에만 해당됩니다.
3.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4.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중국 출발편의 경우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6.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아이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자세히 보기!
※ 리튬 배터리의 경우, 화재 위험성으로 보다 엄격한 수화물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탑승 시 휴대 및 위탁할 수 있는 수화물 허용량은 여정과 좌석 등급, 스카이패스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에 예약 티켓 조건에 따른 무료 수화물 위탁 상한선을 꼭 체크하셔서 수화물 챙기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무료 위탁 수화물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단, 스카이팀 회원사 혹은 공동 운항 편 탑승 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면,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제선 위탁 수화물 계산기로 간편하게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대한항공 국제선 위탁 수화물 계산기 바로가기
무료 위탁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초과 수화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수화물 1개의 무게가 32kg/70lb 이상, 사이즈가 158cm/62in(가로 x 세로 x 높이 세 변의 합)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수화물 요금 지불과 관계없이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국가 출발인 경우 USD로 책정된 금액을 당일 은행 대고객 매도율을 적용해 지불 통화로 환산 적용합니다.
- 공동 운항 편 탑승 시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사의 수화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발물류(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등), 인화성 물질(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 제재,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은 수화물로 운송하실 수 없습니다. 단, 보냉제 목적의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 승인 하에 1인당 2.5kg까지 운송 가능합니다.
※ 리튬 배터리 운송 제한
-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은 160Wh이내로 제한됩니다.
- 여분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 수화물로만 운송 가능합니다.
단, 5개 중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 90Wh x 3개, 120Wh x 2개 = 가능)
- 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중국 출발 편은 특히 엄격히 적용)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 휠(외발 전동 휠, 두발 전동 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은 장착된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합니다.
-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현지 법규에 따라 리튬 배터리 분리 불가형 헤어컬(고데기)은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개별 장비 또는 세트의 무게가 23kg 이내, 세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특수 수화물을 무료로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 골프클럽은 낱개의 골프채라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화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골프장비는 세 변의 합이 277cm/109inch 이내인 경우 사이즈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키, 스노우보드 장비는 운송 도중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한 상태로 위탁해야 합니다.
- 스키/스노우보드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 스키/스노우보드 장비는 277cm/109inch 이내인 경우 사이즈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세 변의 합이 277cm/109inch 이내인 경우 사이즈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인당 하나의 스쿠버 다이빙 공기통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 가방과 함께 위탁하는 경우 무료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 [1개의 공기통 + 1개의 스쿠버 다이빙 장비 가방]을 위탁 수화물 1개로 간주합니다.
- 바퀴나 프레임, 핸들 등이 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페달을 분리하고 핸들을 고정시킨 후 완충제가 내장된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하셔야 합니다.
- 자전거 1대는 위탁 수화물 1개로 간주합니다.
- 자전거 가방(또는 용기)은 세 변의 합이 277cm/109inch 이내인 경우 사이즈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스쿠터,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은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어 수화물로 운송이 불가합니다.
- 보드는 핀(Fin)을 탈착 후 서핑보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합니다.
- 서프보드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며, 세 변의 합이 277cm/109inch 이내인 경우만 운송 가능합니다.
- 국내선 : 세 변의 합이 158cm/62inch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국제선 : 세 변의 합이 277cm/109inch 이내인 경우 사이즈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낚싯대(백)는 세 변의 합이 277cm/109inch 이내인 경우 사이즈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낚싯대(백)와 장비 가방 1개는 무게의 합이 23kg 이내인 경우 1개의 위탁 수화물로 간주합니다.
- [1개의 장비 가방 + 스틱(테이핑 처리하여 묶는 경우 최대 2개)]은 위탁 수화물 1개로 간주합니다.
- 장비 가방 없이 스틱만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수화물 1개로 간주합니다.
- 1개의 라켓(또는 가방)은 1개의 위탁 수화물로 간주합니다.
- 일반 위탁 수화물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1개의 스케이트 보드(또는 가방)는 1개의 위탁 수화물로 간주합니다.
- 일반 위탁 수화물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총기 및 실탄은 탑승 수속 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 총기 및 실탄은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위탁 수화물로만 탑재 가능합니다.
- 개인이 직접 사용할 스포츠용 실탄만 허용되며 폭발이나 방화용 실탄은 운송 불가합니다.
- 실탄은 1인당 5kg까지만 허용되며 안전하게 별도 포장되어야 합니다.
- [총기 상자 1개 + 실탄 상자 1개]는 1개의 위탁 수화물로 간주합니다.
- 총기함 및 실탄함은 반드시 시건 되어야 합니다.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 직영 라운지, 기내에서 분실한 물품의 경우 유실물의 경우, 도착 공항을 선택해 유실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신분증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물품이나 현금, 귀금속 등 귀중품 및 노트북/태블릿 등 전자제품은 각 공항 경찰대로 인계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핸드폰은 2주간 보관 후 한국 정보통신 진흥협회의 ‘핸드폰 찾기 콜센터’로 인계됩니다.) 일반 습득물은 90일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단, 목베개 및 부패성 물품은 수시로 폐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분실한 물품을 인수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해당 공항의 대한항공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유실물 관련 문의>
인천공항 : 032-742-5194
대한항공에서는 전 세계 300여 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화물 관리시스템인 World Tracer를 통해 탑승객의 수화물을 관리합니다. 수화물 지연 시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수화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수화물 수취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양식의 손해 물품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한 항공편의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 본인 수화물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정과 좌석등급, 스카이패스 등급에 따라 무료 수화물 허용량과 초과 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어 더욱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스카이패스 우수 회원에게 무료 수화물을 추가로 허용해주는 점도 특징인데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집중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스카이팀 항공사 이용을 고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사전 수화물 구매 서비스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부디 합리적으로 짐을 꾸리셔서 초과 요금 지불하는 일 없이 마음 편한 여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호텔 예약은 호텔스닷컴!
해외여행 떠날 때 준비해야 할 것들!
복잡한 인천공항, 편하게 라운지 이용하자!